대한법무사협회 5 不動産競賣에서 賣却으로 인한 所有權移轉登記節次 관련하여 실무상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담의 말소등기를 중심으로 일반적인 고찰을 하 고 실무상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살펴봄과 동시에 관련판례를 검토하기로 한다. Ⅱ. 一般論 매각대금이 완납되면 집행법원은 ① 매수인 앞 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 ② 매수인이 인수하 지 않은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 ③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하는 등기를 등 기관에게 촉탁하여야 한다(民事執行法 144條 1項, 이하 조문만 표시하기로 한다).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수인 이 부담하여야 하므로(144條 2項) 매수인이 촉탁 에 필요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 촉탁신청을 하여야 만 집행법원이 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 대법원예 규는 매수인이 촉탁신청을 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에 등기촉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 등기촉탁 은 사법보좌관의 명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사 무관 등의 명의로 촉탁한다. 구법에서는 판사의 명의로 등기촉탁을 하도록 규정하였다. 대금을 완 납한 매수인은 집행법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 기 등의 촉탁신청을 하면 되고, 종전의 소유자를 상대로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 할이익은없다.2) 등기촉탁은 재판행위가 아니라 행정조치에 불과하므로 집행이의(16조)의 대상이 되지않는다.3) Ⅲ. 所有權移轉登記 1.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 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이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신청한 경우에는 매수인을 등기권리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관할등기소 의 등기관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등기원인은‘강제 경매(또는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이며 등기원일일 자는 매각대금을 완납한 날이 된다. 등기원인증서 로는 매각허가결정등본을 첨부하면 된다(144條 1 項). 매수인이 등기필증을 교부받기 위하여 집행법 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등기필증우편송 부신청’을 하여 우편으로 송부받을 수도 있다. 2. 매수인의 사망 가. 매각허가결정전에매수인이사망한경우 매수신고 후 매각허가결정 전에 매수인이 사망 한 경우에는 상속인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하 여야 한다. 만일 이를 간과하고 사망한 매수인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한 경우에는 경정결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은 상 속인에게도 미치므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 부하여 바로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기촉탁을 하여 도 무방하다(망 매수인 ○○○의 상속인 ○○○). 집행법원이 매수인을 상속인으로 경정하는 결정 을 하였다면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할 필요 는 없다. 실무에서는 경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 속인 명의로 직접 촉탁을 하고 있다. 나. 매각허가결정후에매수인이사망한경우 매각허가결정 후에 매수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대금지급의 전, 후에 관계없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바로 상속인 명의로 촉탁하여야 한다(망 매수인 ○○○의 상속인 ○○○). 매각허 1) 大法院例規 재민 91-5. 2) 大法院1999. 7. 9. 宣告99다17272 判決. 3) 이시윤, 신민사집행법, 2007, 305면. 註。 ’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