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3월호

50 法務士3 월호 예/규 제5조 중“「전자서명법」제15조의 공인인증서(이하“공인인증서”라 한다“) 를 ”공인인증서“로 한다. 제6조제4항 단서 중“제3항단서를 준용한다”를“신청인이 행정기관에 요청하여 수신한 정보를 송신 하거나, 정보를 담고있는 서면(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등기소에 직접 제출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자격자대리인인 경우에는 그 서면을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하여 송신할 수 있다”로 한다. 제6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첨부정보 중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또는 잔고증명서에 해당하는 정보는 신청인이 금융기관에 요 청하여 수신한 정보를 송신하는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⑥ 규칙 제36조제3항, 제84조제2항 및 기타 규정에 의하여「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 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작성명의인의 공인인증서 정보를 송신한 때에는 인 감증명서 정보의 송신을 요하지 않는다. 제11조제3항 중“제1215호”를“제1262호”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재택창업시스템을 이용한 회사설립등기 신청에의 준용) 이 예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재택창업시스템(http://www.startbiz.go.kr/)을 이용하여 회사설립등기를 전자신청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10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상업등기규칙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사용자등록을 할 수 있는 절차를마련함. •첨부정보의송신방법중행정정보공유센타를이용할수없는경우의처리방법에대하여구체적으로규정하고, 인감증명 서 정보의 송신을 요하지 않는 경우와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등을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함. •재택창업시스템을 이용하여 회사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처리절차에 대하여 근거를 마련함. 개정이유 •전자신청을하려는당사자는온라인사용자등록을신청하여회사설립등기를할수있도록하고, 그절차는등기소를방문 하지 않고 인터넷등기소에서 할 수 있도록 함(제4조의2). •첨부정보중행정정보공유센타를이용할수없는경우신청인이행정기관에요청하여수신한정보를송신하거나, 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을 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4항 단서).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또는 잔고증명서에 해당하는 정보를 금융기관에 요청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5항). •법령에 의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작성명의인의 공인인증서를 송신한 때에는 인감증명서 정보의 송신을 요 하지 않도록 함(제6조제6항). •재택창업시스템을 이용하여 회사설립등기를 전자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예규를 준용하도록 함(제21조).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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