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51 예/규 인감의 제출·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306호/ 2010. 1. 11. 개정) 인감의 제출·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276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에 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인감카드의발급제한 규칙 제63조제1항 단서 및「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305호) 제4조의2에 따라 온라인 사용자등록을 한 후, 이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설립 등기를 신청하여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인감카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10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상업등기규칙 제40조에 따라 인감증명서의 발급매체로 인감카드를 발급하지 않고 전자증명서만을 발급하도록 하는 경우를 규정함. 개정이유 상업등기규칙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온라인 사용자등록을 하고 이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설립등기를 신청하여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인감카드를 발급하지 아니함.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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