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3월호

부동산등기선례 52 法務士3 월호 부동산등기선례 [2009년11월~ 12월부동산등기선례] [1] 회사의조직변경등에따른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시납부할등기신청수수료및등록세 1.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인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고 명칭과 등기용등록번호를 변 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1건의 등기신청수수료와 등록세를 납부하면 된다. 2. 합필등기가 이루어진 토지의 소유권자가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합필된 토 지의 등기부에서 이기된 소유자의 표시는 변경할 사항이 아니므로 1건의 등기신청수수료와 등 록세를 납부하면 된다. 다만, 위 토지에 동일인 명의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일부지분씩 수개 의 순위번호로 존재하여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일괄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등기의 수만큼의 등기신청수수료와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009. 12. 7. 부동산등기과-2556 질의회답) ⊁참조조문: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제5조의2 ⊁참조예규: 등기예규제612호 ⊁참조선례: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Ⅰ제574항, Ⅷ제316항 [2] 법률에의하여포괄승계가이루어진한국토지주택공사가다른등기신청을위하여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선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극)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8조제1항에 의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공사”라 함)는 대한주 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이하“종전 법인”이라 함)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규정하 고, 제2항에서는 등기부 등에 표시된 종전 법인의 명의는 공사의 명의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 로, 공사가 종전 법인이 소유자 또는 권리자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권리의 이전, 변경, 말소 등 다른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소명하여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도 직접 공사명의로 등기신청 할 수 있다. (2009. 12. 10. 부동산등기과-2581 질의회답) ⊁참조조문: 민법제187조, 한국토지주택공사법부칙제8조 ⊁참조선례: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Ⅵ제400항 ’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