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3월호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3] 가처분등기가경료된후피보전채권을양수한자가양도인이한가처분등기의효력을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한정적극) 1. 부동산이 최초양도인(갑), 중간자(을), 최종양수인(병)으로 전전 양도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는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제2항, 제3항), 위 계약을 토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을 명의의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후 병이 그 피보전채권을 양수하였다 하더라도 갑으로부터 바로 병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다만, 갑과 소유권이전계약을 체결한 을이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 병과 계약당사자 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병은 갑과 공동신청 또는 갑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 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바, 이 경우 을 명의의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병은 그 피보전권리의 승계인임을 소명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신청과 함께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가등기, 가압류등기, 처분금지가 처분등기 등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9. 12. 10. 부동산등기과-2582 질의회답) ⊁참조조문: 민사집행법제292조, 제301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제2항 ⊁참조예규: 등기예규제1061호, 제1206호 [4] 국유재산의관리청변경등기신청시첨부할서면 국유재산의 관리전환 등에 의하여 그 관리청이 변경된 때에는 새로 관리하게 되는 관리청이 그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관리청 변경등기를 촉탁할 수 있으며(부동산등기법 제48 조의2), 이때 국유재산의 관리청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종전 관리청과 협의된 관리전환 협의서 또는 총괄청(기획재정부장관)이 발급한 관리전환 결정서나 관리청 지정서(국유재산법시행령 제9 조제2항)를 첨부하여야 하는바,『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 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경우에도 관리청 변경등기촉탁을 하기 위해서는 위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9. 12. 24. 부동산등기과-2669 질의회답) ⊁참조조문: 국유재산법제16조, 제24조, 같은법시행령제9조, 부동산등기법제48조의2 ⊁참조예규: 등기예규제888호 [5] 임대인의 대리인에 의하여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일자확정을 청구하기 위하여 임대인의 서 명이나 날인 또는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극) 문서작성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사문서의 원본에 대하여 일자확정을 청구할 수 있으 대한법무사협회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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