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3월호

54 法務士3 월호 부동산등기선례 므로 임대차계약서가 임대인의 대리인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 임대인 본인의 인적사항이 표시되고 대리인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있다면 별도로 임대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않더라도 일자확정을 청구할 수 있다. (2009. 12. 29. 부동산등기과-2678 질의회답) ⊁참조조문: 민법제114조, 부칙제3조 ⊁참조예규: 행정예규제340호 [6]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된 후 등기신청 전 일부 공유자의 지분에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경 료된 경우 다른 공유자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이를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된 후 그 판결에 따른 등기신청 전에 일부 공유자의 지분을 기초로 강제 경매개시결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경매신청한 채권자가「민사소송법」제218조제1항의 변론을 종 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하여 위 판결의 기판력이 그에게 미친다는 이유로 다른 공유자가 자신이 취득한 분할부분에 관하여 그 채권자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면 그 공유자는 단독으로 위 판결에 따른 지분이전등기와 동시에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9. 12. 29. 부동산등기과-2679 질의회답) ⊁참조조문: 민사소송법제218조제1항 ⊁참조예규: 등기예규제1214호 ⊁참조선례: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Ⅴ제189항, Ⅶ제117항 [7] 공유물분할약정을원인으로지분이전을명하는판결에의한등기신청 갑, 을, 병, 정이 공유하는 토지에 대하여 을, 병, 정이 갑을 상대로“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토지 의 특정부분에 대하여 각 00지분에 관하여 00년 00월 00일 공유물분할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을, 병, 정은 분필등기를 경료한 이후 위 판결문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위 판결은 형성판결인 공유물분할판결이 아닌 이행판결에 해당하므로 갑은 위 판결문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위 토지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을, 병, 정을 상대로 별도의 지분이전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9. 12. 30. 부동산등기과-2693 질의회답)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제29조 ⊁참조예규: 등기예규제121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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