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 法務士3 월호 부동산등기선례 므로 임대차계약서가 임대인의 대리인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 임대인 본인의 인적사항이 표시되고 대리인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있다면 별도로 임대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않더라도 일자확정을 청구할 수 있다. (2009. 12. 29. 부동산등기과-2678 질의회답) ⊁참조조문: 민법제114조, 부칙제3조 ⊁참조예규: 행정예규제340호 [6]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된 후 등기신청 전 일부 공유자의 지분에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경 료된 경우 다른 공유자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이를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된 후 그 판결에 따른 등기신청 전에 일부 공유자의 지분을 기초로 강제 경매개시결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경매신청한 채권자가「민사소송법」제218조제1항의 변론을 종 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하여 위 판결의 기판력이 그에게 미친다는 이유로 다른 공유자가 자신이 취득한 분할부분에 관하여 그 채권자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면 그 공유자는 단독으로 위 판결에 따른 지분이전등기와 동시에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9. 12. 29. 부동산등기과-2679 질의회답) ⊁참조조문: 민사소송법제218조제1항 ⊁참조예규: 등기예규제1214호 ⊁참조선례: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Ⅴ제189항, Ⅶ제117항 [7] 공유물분할약정을원인으로지분이전을명하는판결에의한등기신청 갑, 을, 병, 정이 공유하는 토지에 대하여 을, 병, 정이 갑을 상대로“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토지 의 특정부분에 대하여 각 00지분에 관하여 00년 00월 00일 공유물분할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을, 병, 정은 분필등기를 경료한 이후 위 판결문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위 판결은 형성판결인 공유물분할판결이 아닌 이행판결에 해당하므로 갑은 위 판결문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위 토지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을, 병, 정을 상대로 별도의 지분이전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9. 12. 30. 부동산등기과-2693 질의회답)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제29조 ⊁참조예규: 등기예규제121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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