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55 대법원판결(결정)요지 [1] 확정판결의 변론 종결 전에 이루어진 일부이행을 채권자가 변론 종결 후 수령함으로써 변제의 효 력이발생한경우, 그한도내에서청구이의사유가될수있는지여부(적극) [2] 채무의일부에대한변제공탁이일부변제로유효하게되기위한요건 [3]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될 때 그 확정판결의 집행이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경우 [4] 채권자의 다른 의사와 구분되는 별도의 상계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상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51359 판결【청구이의】 ■판결요지 [1]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사유는 그 확정판결의 변론 종결 후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확정판결의 변론 종결 전에 이루어진 일부이행을 채권자가 변론 종 결 후 수령함으로써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음을 요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분에 관하여서도 효력이 생기지 않으나, 채권자가 공탁금을 채권의 일부 에 충당한다는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수령한 때 에는 그 공탁금은 채권의 일부의 변제에 충당되고, 그 경우 유보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 는것은아니다. [3]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 그 판결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정된 권리의 성질과 그 내용, 판결의 성립 경위 및 판결 성립 후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그 집행이 당사자에게 미 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확정판결 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집 행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4] 민사소송절차에서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이라 는 법률효과의 판단의 요건이 되는 주요사실에 대한 주 장·입증에는 변론주의의 원칙이 적용되는바, 상계는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별도로 의사표 시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민법 제493조 제1항) 그 의사 표시 여부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자유에 맡겨져 있는 판결 결정 h ’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