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3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7 [1] 채권자가주채무자에대한회생절차개시전에보증인에대한정리절차에서출자전환을받아소멸한 채권액은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정리계획에서 신주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정리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 변제로 소 멸하는 정리채권액의 범위 및 주채무자인 정리회사의 보증인이나 보증인인 정리회사의 주채무자 가 정리채권자에 대해 그 변제액의 공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정리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한 정리절차에서 출자전환을 받아 인수한 신주의 시가가 정리계획에서 변제에갈음하기로한액수를초과하는경우, 그액수에대하여만그채권액이변제된것으로보 아야 하므로 주채무자도 정리채권자에 대하여 그 금액의 공제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9. 11. 12. 2009다47739 판결【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판결요지 [1] 파산절차와 회생절차는 별개의 독립한 절차로 봄 이 상당하고, 파산절차에서 회생절차로 전환된 경우를 회생절차에서 파산절차로 전환된 경우와 달리 취급한 다는 사정만으로 공평·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 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보증인에 대한 정리절차에서 출 자전환을 받아 소멸한 채권액은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 절차에서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 고한사례. [2]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 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40 조 제2항은 정리계획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 가 회사의 보증인 기타 회사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 에 대하여 가진 권리와 회사 이외의 자가 정리채권자 또 는 정리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 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정리계획에서 출자전 환으로 정리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정 리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정리계획에 따라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액수를 한도로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 주채무자가 정리회사인 때에는 그 보증한 보증인 이, 보증인이 정리회사인 때에는 주채무자가 정리채권 자에 대하여 위 변제된 금액의 공제를 주장할 수 있다. [3] 정리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한 정리절차에서 출자 전환으로 인수한 신주의 시가가 신주발행의 효력발생 일 당시를 기준으로 정리계획에서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 정리계획에서 변제에 갈음하 기로 한 액수에 대하여만 그 채권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 아야 하므로 주채무자도 정리채권자에 대하여 그 금액 의 공제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제 58조 제2항 제1호, 제256조 제1항, 구 회사정리법 (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 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22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6조 제1항 참조), 제240 조 제2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 조 제2항 참조), 민법 제466조 / [2] 구 회사정리법 (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 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22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6조 제1항 참조), 제240 조 제2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 조 제2항 참조), 민법 제466조 / [3] 구 회사정리법 (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 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22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6조 제1항 참조), 제240 조 제2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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