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3월호

58 法務士3 월호 판결 결정 조 제2항 참조), 민법 제466조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다가 압류를 해제한 경 우, 피압류채권에대한추심권능과소송수행권이채무자에게복귀하는지여부(적극) 대법원 2009. 11. 12. 2009다48879 결정【양수금】 ■판결요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 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 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을 상실한다. 그러나 채권자는 현금화절차가 끝나 기 전까지 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이 경우 채권자의 추심권도 당연히 소멸하게 되며, 추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그 집행에 의한 변제를 받기 전에 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하여 추 심권이 소멸하면 추심권능과 소송수행권이 모두 채무 자에게 복귀하며, 이는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 처분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 다가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1조,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제 240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160조 제1항, 국세징수법 제41조, 제5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공2000 상, 1170)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가등기를 경료하고 부동산을 인도하여 준 다음 피담보채권에 대한 이자 또 는지연손해금의지급에갈음하여채권자로하여금부동산을사용수익할수있도록한경우,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9. 11. 12. 2009다51028 판결【가등기에기한소유권이전등기】 ■판결요지 담보가등기를 경료한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더라 도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에는 채무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가등기를 경료하고 부동산을 인도하여 준 다음 피담보채권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 해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부동산을 사 용수익할 수 있도록 한 경우라면, 채권자가 부동산을 사 용수익하는 동안에는 채무자가 계속하여 이자 또는 지 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 으므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제16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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