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3월호

60 法務士3 월호 판결 결정 [1]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않은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2] 당사자 사이에 일련의 약정과 그 이행으로 최종적인 법률행위를 한 경우 일련의 약정과 별도로 최종적 법률행위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3437 판결【사해신탁취소】 ■판결요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 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 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 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 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당사자 사이에 일련의 약정과 그 이행으로 최종적 인 법률행위를 한 경우, 일련의 약정과 최종적인 법률행 위를 동일한 법률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면, 일련의 약정 과는 별도로 최종적인 법률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이때 동일한 법률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는 당사자가 같은지 여부, 일련의 약정 에서 최종적인 법률행위의 내용이 특정되어 있거나 특 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조건 없이 최종적인 법률행위가 예정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 [2] 민법 제40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공 2001상, 953) [1]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의 규정을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는 지여부(적극) [2] 민법제63조에따라임시이사의선임을신청할수있는‘이해관계인’의범위 [3] 민법 제63조에서 임시이사 선임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와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의 의미 [4] 민법 제63조에 따라 법원이 종교단체의 임시이사를 선임함에 있어서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 유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 [5] 당해종단의신도아닌사람을종단대표자의결원으로인한임시이사로선임할수있는지여부 대법원 2009 11. 19. 2008마699 전원합의체 결정【임시이사선임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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