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3월호

대한법무사협회 61 ■판결요지 [1] 민법 제63조는 법인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것으로 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이 아니고, 법인 아닌 사 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생길 수 있으며, 통상의 절차에 따른 새로운 이사의 선임이 극히 곤란하고 종전 이사의 긴급처리권도 인정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사단이나 재단 또는 타인에게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민법 제63조는 법인 아닌 사 단이나 재단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다. [2] 임시이사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이해관계인’ 이라 함은 임시이사가 선임되는 것에 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그 법인의 다른 이사, 사원 및 채권자 등을 포함한다. [3] 민법 제63조에서 임시이사 선임의 요건으로 정하 고 있는‘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라 함은 이사 가 전혀 없거나 정관에서 정한 인원수에 부족이 있는 경 우를 말하고,‘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라 함은 통상의 이사선임절차에 따라 이사가 선임되 기를 기다릴 때에 법인이나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길 우 려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4] 헌법 제20조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의 엄격한 분리를 선언하고 있으므로, 종교의 자유에 속하는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는 그 성질상 일반적인 집회·결사의 자유보다 광범위한 보장을 받 으며, 이에 따라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에 대하여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법원이 종교단체에서 이사의 결원으로 발생하는 장해를 방지 하기 위하여 임시이사의 형태로 그 조직과 운영에 관여 하게 될 때에도 헌법상 종교단체에 보장되는 종교활동 의 자유와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그 선임요건과 필 요성을 인정함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특히 그 선임요 건으로‘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를 판단할 때에는, 이사의 결원에 이르게 된 경위와 종교단체가 자율적인 방법으로 그 결원을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아울러 임시이사의 부재(不在)로 인하여 혼란이 초래되 어 임시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히 정의관 념에 반하고 오히려 자유로운 종교활동을 위한 종교단 체의 관리·운영에 심각한 장해를 초래하는지 여부 등 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5] 종교단체에서 임시이사의 선임요건에 관한 심사 결과 당해 종교단체에 장래 발생이 염려되는 손해를 방 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임시이사의 선임이 불가피한 경 우에도, 결원이 된 당해 이사가 지니는 지위, 권한 및 직 무내용과 임시이사가 실제로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나 역할 등 당해 종교단체에 관한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종교단체의 종교적인 활동 및 그 자율성에 장해를 주지 않도록 선임자격이나 그 구체적 권한 내지 직무내용을 제한함이 상당하다. 특히, 교의의 통일 등을 위하여 단 위 종교단체의 상위 단체로 조직한 포괄적인 종교단체 인 종단의 대표자는 법률적으로 종단을 대표하는 권한 을 가지고, 종단의 규약이 정한 임명권 등을 통하여 종 단의 업무 조직을 구성하는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는 한 편, 종교적 권능을 통하여 대내외적으로 당해 종단의 정 체성을 표창하고 신도들의 신앙적 일체감을 지지(支 持)·통합하는 구심점인 역할을 수행하는 지위에 있다. 이와 같이 종교적인 영역에서 차지하는 종단 대표자의 지위나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그 종단의 신도가 아 니어서 신앙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외부의 제3자로 하여금 신앙공동체인 종단의 대표자 업무를 담당하도 록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교단체의 자율성 과 본질에 어긋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 만, 종단 내부의 총체적 분규와 전체적 대립 양상으로 인하여 당해 종단의 신도 중에서는 중립적인 지위에서 종단의 대표자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 를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예외적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 는 신도 아닌 사람도 임시이사로 선임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그 직무범위나 권한을 비종교적(非宗敎的) 영 역 내에서 선임의 필요성에 상응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 한함으로써, 종단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그 자율적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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