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3월호

62 法務士3 월호 판결 결정 에 대한 제약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63조 / [2] 민법 제63조 / [3] 민법 제63조 / [4] 민법 제63조, 헌법 제20조 / [5] 민법 제63조, 헌법 제2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61. 11. 16.자 4294민재항431 결정(집9, 민76)(변경) / [2] 대법원 1976. 12. 10.자 76마394 결정 (공1977, 9829) / [3] 대법원 1975. 3. 31.자 74마562 결 정(공1975, 8367)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설정된 저당권 또는 채권담보 목적의 가등기의 효력 대법원 2009. 11. 26. 2008다64478,64485,64492 판결 【매매대금반환등·소유권이전등기·매매대금】 ■판결요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 로 제공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담보물권의 부종성의 법리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채권과 저당권이 그 주체를 달리할 수 없는 것이지만, 채권자 아닌 제3자 의 명의로 저당권등기를 하는 데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 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나아가 제3자에게 그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거래경위에 비추어 제3자의 저당권등기 가 한낱 명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제3자도 채무자 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고 채무자도 채 권자나 저당권 명의자인 제3자 중 누구에게든 채무를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는 관계 즉 묵시적으로 채권자와 제3자가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 명의의 저당권등기도 유효하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가등기 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361조, 제369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33583 판결(공1995 상, 3514), 대법원 2001. 3. 15. 선고 99다48948 전원합 의체 판결(공2001상, 873), 대법원 2000. 12. 12. 선고 2000다49879 판결(공2001상, 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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