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3월호

대한법무사협회 63 우리는 때때로 시상대에서 애국가가 울려 퍼지 는 가운데 막 오르는 태극기를 바라보며 하염없 이 쏟아지는 눈물을 걷잡지 못하는 해외 원정 운 동선수들의 감격스러운 모습을 영상으로 지켜보 곤 한다. 어느 식전에서나 우리는 또 의례적으로 뒤따르는 태극기 앞에서의 선서를 하고 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로 시작하 는 선서문이 낭독되면 남모르게 돌연 숙연해지는 심정에 사로잡힌다. 태극기가 우리의 생활 속에 서 경배의 대상물임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국민 이면 누구라 할 것 없이 이러한 태극기 의례가 애 국심을 높이고 기르는 국민적 의식이라는 것을 모르는 이는 없다. 지난날 한때 우리는 이 자랑스 럽고 숭고한 태극기 앞에서 바라보기에도 민망한 죄스러움을 안은 채 부끄러움과 안타까움을 어찌 하지 못한 적이 있었음을 숨기지 못한다. 국기는 그 나라의 존엄성을 상징하며 또 구심 점 역할을 한다고 한다. 태극기는 바로 대한민국 이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숨 쉬는 심장이라고 해 도 필경 지나친 말은 아니리라. 이제 조용히 우리 국기의 소중함을 다시 일깨우며 태극기에 담긴 정신과 그 유래를 한번 쯤 되새겨 보는 것도 뜻있 는일이아닐까싶다. 태극기가 우리나라 국기로 처음 등장하게 된 것은 1882년으로 당시 수신사 박영효가 일본으 로 가는 배(明治丸,메이지마루)안에서 그려 사용 했다는 기록을 볼 수 있다. 이듬해인 고종 20년 1883년 1월 27일 처음 공식 선포하기에 이르렀 휘날려라, 태극기 隨│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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