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4월호

대한법무사협회 11 해야하는것이법무사지의새로운사명이라고 생각한다. 또하나의환경변화는전자정부및전자소송 시대의 도래이다. 전자등기 신청의 문제점이 극복되고, 독촉절차나 민사소송, 전자문서 이 용 등에 있어서의 공인인증서명 조항 삭제 등에 대한 논의 역시 회지의 역할이라고 생 각된다. 조형근 법무사지를각위원회의역할과관련해서입 체적관점에서봐야할것같다. 비용과컨텐츠 가적정하게현실의변화에적응하고있는지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법무사법에 따르면 지방 회와 협회의 역할에는 품위유지, 업무향상, 회 원에 대한 지도연락 등이 있다. 주목할 사항은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방법무사회를 지도하고 연락을하지만협회스스로지방회의연합체로 서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대한법무사 협회가구조적으로가지고있는문제점들도거 론이 되어야 마땅하다. 법무사지가 장기간에 걸쳐 폐쇄적이고 정형화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온 문제는 시스템의 문제와 떼어 놓고 얘기할 수있는것은아니다. 이제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였지만 편집위원 회에서 결정한 부분이 곧바로 반영이 되는 것 이 아니고 이런 안건들이 회장회 등 다른 의사 결정구조를 거쳐야만 하는 문제가 있다고 본 다. 그러나그것은개선되어야할또다른측면 의 관점이고 법무사지는 폐쇄성에서 개방성으 로개편되어야하지않을까생각한다. 또하나는전문성제고가이루어져야한다는 것이다. 전문성 제고라 하면 기존의 법령과 예 규나 판례만을 싣는 정도가 아니라 과거 회귀 적, 데이터 구축적인 정보의 전달에서 탈피해 서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보다 창조적이고, 생 산적이고, 현실사회에서발생되고있는미래의 사건들에 대하여 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컨텐츠의 질을 좀 더 심화시켜 야한다. 이것은결국법무사의전문성제고뿐만아니 라 홍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이 왕 발생되어 있는 사건 중심이 아니라 결국 미 래의 가치를 앞서서 컨텐츠화하는 것은 또 다 른측면에서국민에대한홍보가될수있다. 구숙경 법무사지의 확대개편에 대하여 상당히 기대 가 크다. 총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법무사지는 우리 내부의 소통의 역할, 우리 업계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직역과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 라조직내부의개선해야할점, 전략적인문제 들까지 자유롭게 발표되고 소통될 수 있으며 회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 러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를 알 리고, 대변할수있는그런매체가많으면많을 과거 회귀적, 데이터 구축적인 정보의 전달 에서 탈피해서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보다 창 조적이고, 생산적이고, 현실사회에서 발생되 고 있는 미래의 사건들에 대하여 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조형근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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