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4월호
12 法務士 4월호 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법무사 업계에 는 법무사지와 홈페이지 외에는 없다. 홈페이 지 없는 곳은 없고 그것도 형식적인 것에 불과 하니까 외부의 전체 법무사를 아우를 수 있는 언론매체는현재법무사지외에는없다고생각 한다. 우리업계의모습을알리는신문등다양 한매체가있었으면좋겠다. 2.대한법무사협회공식기관지로서 그간『법무사』지의내용과평가 송태호 우리가어떤울타리에갇혀있으면자기가어 떤 모습인지를 모른다. 지난 수십 년간 법무사 지가 회원들에게 배부되어 왔다. 법무사지의 한계나개선점등을체재, 기사구성등의측면 에서비판, 분석해보는것은어떨까싶다. 조형근 법무사지의 양은 82페이지 전후로 면 수가 고정되어 있다. 10개월치를 분석한 결과 시론, 논설, 업무참고, 법령, 수상, 협회지방회동정, 법무사등록공고 이렇게 정형화 되어 있었다. 법무사등록공고에 대해서는 무난하다고 본다. 논설의경우는목차, 주제, 제목과컨텐츠가관 련성이 없는 것들이 있다. 논설이라 함은 적어 도 주관적인 것이 들어가서 어떤 기술이 되어 야할텐데그렇게보이지않는다. 편집의문제 일 것이다. 또 특징 중에 하나는 글 쓰시는 분 들이상당히한정되어있다. 그분들이수십년 간 많은 노력을 해주셨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감사를드리지만그러나참여의폭이상당기간 고정되어있다는점에서그원인은차치하고라 도긍정적으로만평가하기는곤란하다고본다. 또 하나는 법률, 명령, 규칙, 예규, 선례, 판 결 결정 요지가 지난 3월호 같은 경우를 보면 전체 82페이지 중 33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다 는 것이다. 법률은 입법예고를 거치니까 적어 도 사전에 공지가 된다. 그런데 대법원의 예규 나 규칙은 일주일 전 정도에 공포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런데법무사지에정보가게재 되어 당사자에게 전달되기까지 통상 한 달 이 상 걸린다고 보면 정보를 전달하는 데에 있어 서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많은 양을 전달 하고있다는것이다. 이런것은바로법무사홈 페이지를 통해서 전달이 되어야 한다. 수상의 경우 전문성 이외에 자격사로서의 정서, 에너 지를 충전할 수 있는 측면에서 필요하고 바람 직한 꼭지라고 볼 수 있지만 일부는 지나치게 한가롭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으므로 좀 더 현 실을 감안하여 많은 독자가 공감하는 글을 선 별하여게재할필요가있다고본다. 비유컨대, 일본 사법서사회지 같은 경우는 유가지이다. 왜 유가지로 했을까 의문을 갖게 되는데, 가격은 250엔, 우리나라 돈으로 약 3,000원이다. 이게 선언적인 것이었는지 비용 충당을초기에하려고했는지는모르겠으나우 리가 비용의 문제가 정 걱정이 된다면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구체적 방법으로 시중에 내놓 고 개별적 판매를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수 있지만정기구독을시키면실제로많은인력이 투여된다거나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측면에서는법무사지가일반국민 들이봤을때와닿을수있는컨텐츠로구성되 어야하겠는데좀더생각해볼필요가있지않 나하는생각이든다. 다음으로법무사지에서중요한부분중의하 나가 협회·지방회의 동정인데 거의 내용들이 정형화되어 있다. 지방회에서 회무를 맡아 보 다보니무슨행사가있으면앞에글써뒀던거 보고 그 날짜와 참석자만 바꿔서 보내는 관행 들이당연시되어있는것같다. 동정란에조금 더 실질적 내용을 실을 필요가 있겠다. 동정란 에실리는사진들중법제연구소나정보화위원 회 등의 경우에는 구성원들이 정해져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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