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4월호

대한법무사협회 13 문에 거의 같은 인물의 사진이 고정적으로 실 리는데 같은 사진을 회의 열릴 때마다 실을 필 요는 없다고 본다. 그 난에 차라리 심의결과를 실어주는 것이 적절치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회원이 원하는 정보는 논의한 내용과 그 결과이지회의하는전경과타이틀이아니기때 문이다. 일본의경우는사법서사지외에전문논문들 이 실리는 정기적인 간행물을 발간하고 있다. 그 외에도 개별적 업무 유형에 따른 홍보물이 많다. 성년후견 하나의 주제로도 연재물이 나 오는가 하면 소액사건 대리도 각 주제별 홍보 물들이 있다는 것이다. 오늘 주제는 법무사지 에 국한되는 거니까 이것은 회지편집위원회가 걱정할 부분은 아니지만 총체적으로 집행부가 검토를해야할사항중에하나가아닌가싶다. 송태호 체재의 문제점들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다른 차원에서 법무사지에 대하여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다. 엄덕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조형근 위원장이 설명을 했다. 그러나 이를 큰 맥락에서만 본다 면 기존의 월간 법무사지는 기본적으로 소극 적, 폐쇄적, 평면적인편집제작태도를벗어나 지못했다. 평면적이라는 것은 자료를 그냥 나열식으로 열거만 했지 이걸 입체적으로 분석 하는 살아 있는편집이못되었다는것이고, 소극적이었다 는 말은 주어진 자료만 수집하였지 이것을 기 획 및 분석을 통해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방 향을 제시하고 비전을 탐구하며 고민할 수 있 는그런편집방향이되지못했다는것이다. 폐쇄적이었다는말은배포의범위가회원위 주여서회원들에게실무참고자료만주었지, 시 민들 법률 생활의 편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 동하는모습을홍보하는측면에서개방적인것 이 되질 못했고 필진도 내부 필진에 한정되어 있었다. 외부 필진들 특히 법과대학교수나 언 론인, 문화인 등 이런 분들에게도 집필을 의뢰 하는 열린 편집 태도가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 각한다. 송태호 지금 두 분이 전체적인 분석을 총론적으로 하셨다. 이것 말고 법무사지가 발전적이고 진 보적인측면에서아쉬웠다고하는점이있으면 좀더깊이있게지적을했으면좋겠다. 구숙경 서울중앙회 회원의 경우는 법무사저널을 봐 왔기 때문에 이와 비교해서 회원의 입장에서 법무사지를 통해 과연 무엇을 얻을까 생각을 해봤다. 다른 업종의 책을 보니 거기에는 정보 가 시의적절하고 상당히 살아 있었다. 그만큼 의미 있는 정보가 있지 못했다는 것이 법무사 지의 한계였다. 다른 업종의 잡지에서 자기 전 분야에 있어서 상당히 심도 깊은 주제를 가지 고 내부 필자들뿐만 아니고 외부 전문가의 글 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 분야에서의 어떤권위를느낄수있었다. 그러한것들이전 자적 문서로 웹상에 올라가고 알려지면 어떤 분야의 논문을 찾고 싶으면 그 책에서 찾게 된 다. 그러면 그 분야에서 권위가 거기서 생기는 것이아닌가하는생각이든다. 우리법무사지가적어도우리전문분야에있 어서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지적 수준을 담보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제연구소에서‘법무연구’라는 논 문집도발행할예정이지만그와는다른무게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시의성이 있는 주제를 심 도있게 다뤄서 그 분야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 람은법무사지에서어떤주장과토론이이루어 지고있느냐에대해서확인할수있는, 우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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