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4월호
대한법무사협회 15 은매체가전국규모로발행배포된다면얼마나 좋겠는가”라는측면에서말씀드렸다. 조형근 앞서 말씀드린대로 법무사지는 82페이지로 지면이고정되어있는반면일본사법서사회지 는 2009년 6월호가 185페이지, 그전에는 133 페이지, 121페이지, 130페이지, 157페이지 등 으로 매우 탄력적이다. 주로 많이 차지하는 것 이 특집기사이다. 특집의 내용을 보면 지역사 업 확충, 학교의 법 교육, 헌법의 시점에서 고 찰하는 문제, 섭외업무, 노동문제, 중소기업에 있어서의 사업계승, 빈곤과 인권, 크레딧카드 피해 구제를 위한 법 개정, 진화하는 부동산거 래, 화해하는방법등이다. 우리와같은직역에 서일하는사람들이라고는생각하기힘든그런 판이한구조를가지고있다. 지금까지 법무사지는 협회 사무국에서 디자 인의 큰 변화없이 82페이지 분량내에서 목차 를 정해 놓고 그 페이지에다 내용을 그대로 넣 었기 때문에 기고자에게 글을 줄이라고 하고 이에 맞추면 됐었다. 그런데 양적·질적인 팽 창을 도모하면서 컨텐츠를 선정을 하고, 기고 자를섭외하며, 글쓰는자중심으로가려면전 문적인 편집과 디자인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갖 춘 전담자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컨 텐츠가대국민성으로방향을잡고전문성과홍 보성을 조화시키려면 일반인의 접근을 유도할 수있는, 예컨대시와문학과영화등사회·문 화적 흐름과 관련 있는 컨텐츠가 실리는 것이 필요하다. 대국민 홍보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 리 자신들에게도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과연“회지편 집위원회에서 이러한 역할을 다 할 수 있겠느 냐”라는것이다. 과거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의법무사저널이 수행했던 여러 긍정적 효과 중에 하나가 이를 통해서 인재가 발굴되었다는 점에 있는 것 같 다. 회직시스템과 관련하여 보면 자리와 역할 이 크게 전문성 중심과 정치성 중심 두 가지로 나누어볼수있겠다. 그러나유감스럽게도 우 리 조직 자체가 전문성을 키우는 부분에 있어 서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그런 점에서 일부 회 원의부정적인시각이있음에도불구하고법무 사저널이업계에미친영향은놀라웠다고생각 되며, 이는오히려외부의평가를통해서더알 려진 사실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는 세미나 개최인데 법무사지가 가지는 협의의 목적에서 더 나아가 각 위원회나 법무사업계 전체가 법 무사법상 가져야 할 목적을 달성하려면 각 위 원회의 기능이 활성화되고 그들 간의 정보가 공유되어야하기에토론하는자리가당연히필 요하다고본다. 예컨대법제연구소를중심으로 정기적으로 내부 세미나를 협회에서 개최하고 각위원회가여기에참여하면시너지효과를낳 고 좀 더 큰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러한 생산적 정보를 법무사지를 통해 공유할 수 있어야 회원 전체가 조직을 신 뢰하고 바람직한 법무사상을 구현해 낼 수 있 으리라본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이 있다. 각 지방회원들이 내는 회비가 회원당 월 7,500원씩 대한법무사협회로 전달되고 있 다. 대한법무사협회의운영은위 7,500원외에 회관임대수입, 등록회비등으로이루어지는것 으로 알고 있다. 법무사지를 확대 개편하려면 예산의증액이필요하고당연히어려움이따를 것이다. 그러나 1인당 회비 7,500원 중에 2,500원이 법조협회로 납입되고 있고 모든 회 원들은 월간 법조지를 구독하게 되어 있다. 지 금법조협회를구성하는단체는판사, 검사, 변 호사와 법무사로 알고 있다. 어려운 예산 사정 속에서법조지의구독비용으로회비의 3분의 1 이 소요되고 있는 것이다. 근자에 법조협회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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