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4월호

대한법무사협회 17 것에 관한 규정을 준비 중에 있다. 점차 각 위 원회 간 정보를 공유하는 가운데 바람직하고 성숙된 글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만, 현재 법무사 조직의 구조상 법제연구소 에서 현안 문제의 대부분을 해결하고 있는데 법제연구소가 본연의 중장기적인 정책과제에 좀 더 치중한다면 회지에 좀 더 많을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본다. 나아가 개선하거나 보완할점을찾아내고업무실태를파악하기위 해서는 법무사지의 일정 페이지를 할애해 회 원이나일반인의독자투고를반영할필요도있 다고본다. 송태호 대한법무사협회의 법제연구소, 정보화위원 회등연구집단과회지편집위원회등이협조하 여시너지효과를내야한다고본다. 엄덕수 협회에 상임이사제도가 없기 때문에 지방회 에서 들어온 의견에 대한 회신의 문제까지 법 제연구소에서 해결하고 있으나 법제연구소는 협회의 싱크탱크에 해당하므로 기본적으로는 중장기정책개발이주과제가돼야한다. 종래의회지는등기, 공탁등기존업무와관 련된전문가회지라는컨텐츠의한계성을벗어 나지못한것같다. 새회지는기존전문지식뿐만아니라새로운 전문지식의심층분석소개와새블루오션직역 을찾아입법화하기위한선제적인기획좌담회 도 실려야 할 것이다. 그것이 3분의 1 정도 분 량이되어야한다고본다. 그리고 역할의 3분의 1은 회원 상호 간의 소 통과단합, 특히지방회상호간에공감대가형 성되도록 하며, 다양한 연령층과 출신분야별 발전 에너지를 조직 내에 흡수하는 매개 역할 즉, 브리지역할에배당되어야한다. 이가운데 는 법제연구소와 정보화위원회 등 협회내 각 기구 간의 기능을 연대 및 종합하는 역할도 포 함되어야할것이다. 나머지 3분의 1의 컨텐츠는 폐간된 기존의 법무사저널이 하던 대외적 홍보기능의 역할을 해야 할 것 같다. 오사카 사법서사회지의 이름 이‘브리지’다. 회원 상호간, 회원과 시민사회 간의 교량역할을 하는 것이 회지다. 시민단체 와의 인간적인 친밀관계유지, 언론인단체, 법 과대학교수, 대법원 심의관 등과 새로운 이슈 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뿐만 아니라 집필의 기 회를 줌으로써 법무사 조직에 가까워질 수 있 는교량역할을해야하지않을까생각한다. 큰틀에서컨텐츠의방향은이렇지만처음부 터지나치게대외홍보에치중하면역풍을받아 단명할 수 있으며 법무사저널의 폐간이 좋은 교훈이라할것이다. 외부 필진들 특히 법과대학교수나 언론 인, 문화인 등 이런 분들에게도 집필을 의뢰 하는 열린 편집 태도가 바람직하다 [엄덕수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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