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4월호
18 法務士 4월호 또한 다른 간행물 기능과의 중복은 피해야 하겠다.‘법무연구’지와의영역을적절히조절 해나가면서업계발전을위한심도있는연구논 문은‘법무연구’에 실리고 그것을 요약했다든 지 이해하기 쉽게 해설한 것은 법무사지가 맡 는등으로역할분담을하는것이좋겠다. 송태호 홍보기능을점차적으로늘려가야할것이다. 또한내부의안주경향도개선되어야한다. 법률 가 집단의 변화 속도는 사회의 변화속도에 비 하여 느리다. 법무사지를 통해서 이 속도 차이 를줄여야한다. 의식의전환이있어야한다. 엄덕수 편집에 있어서 협회지의 편집과 지방회지의 편집에는 내용에 있어 차이가 나야 한다. 지방 회지라면리버럴하고오픈될수있는데전국연 합체인협회지는그렇게까지앞서나가면곤란 하다. 전체회원들의 성향에 맞추어 컨텐츠를 안정된수준으로조절하여야한다. 송태호 외부의 잡지와 비교해서 챙겨야 할 부분에 대해서말해주었으면좋겠다. 구숙경 다른자격사단체의경우적절히역할분담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변호사의 경우는‘변협신 문’과월간‘인권과정의’가있다. 세무사의경 우는‘세무사신문’등으로 시의성 있는 정보를 전달하면서 계간‘세무사’지의 단점을 보완하 고있다. 법무사지는월간지로서다른전문자격 사 단체의 회지를 검토하고 법무사저널의 발행 경험을바탕으로시의성있는뉴스전달및홍보 와 회지로서의 기능을 잘 결합해서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대외적 홍보라는 측 면에서회지라는것은우리법무사들이어떤부 분에관심이있는지를보여주는것이라고본다. 법무사지는 관심의 주제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 으며법무사지의모든내용이홍보의역할을한 다고 본다. 기존의 법무사저널에 대한 느낌은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모색한 공은 있었으나 회 원들의관심수준에비해너무앞서간것이아니 었느냐는비판이있었다. 모든회원들이받아들 일수있는정도로앞서가야할것이다. 다양하 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맞는데 맥락의 이 어짐이 없이 갑작기 돌출되면 회원들이 의아하 게 생각할 수 있다. 우리 내부와의 연결매개가 있어야자연스러울것이다. 송태호 수위 조절에 관해 민감한데 그렇게 민감할 필요 없다고 본다. 반대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 만 그런 부분을 지나치게 의식할 필요는 없다 는 것이다. 업계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별 문제 가없지않을까싶다. 오히려중요한것은결국 현안이라고 본다. 변호사들이 기존의 송무 위 주의업무를하였고여타의업무를법무사들이 해왔다면사실은전문분야의개발을변호사외 의 여타 자격사들이 먼저 개발해 왔어야 한다. 변호사들이쏟아져나오고있고변호사들이전 문변호사 제도를 육성해 가고 있다. 많은 정보 가 인터넷에 대량 오픈되어 있는 현실에서 단 순한전문성이아닌블루오션에해당하는전문 성이기위해서는깊이있는전문성이어야하고 이를더욱특화해나가야할것이다. 일반국민 들은 법무사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고 있 기 때문에 법무사를 찾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전문성제고와홍보에있어법무사지의역할에 대하여짚어보았으면한다. 구숙경 법무사지는 우리 업계가 나가야 할 방향 즉, 대안 마련에 적극적이어야 하고, 그 점에서 회 원들의자유로운의견이개진되어야한다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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