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4월호
論 說 24 法務士 4월호 921조), 7) 이런 대리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상속재 산분할협의는피대리자전원의추인이없으면무 효다. 8) Ⅱ.임의대리인 1. 자격과제한 가. 자격자대리인 ① 制限의 必要性 ; 임의대리인이란 본인(위임 인)의의사로대리권이주어진대리인으로서(민법 128조), 등기신청대리인도 원래는 의사능력만 있 으면 자격에 제한이 없지만, 공익성이 요청되는 등기절차에서는 업(業)으로 본인을 대리할 수 있 는 자격자를 법률로 정함으로써 무질서한 대리행 위에따른피해를막을필요성이있다. ② 資格者代理人 ; 자격자대리인이란 방문신청 에서등기신청서를등기소에제출할수있는자격 이 인정된 변호사와 법무사[법무법인, 법무법인 (유한), 법무조합, 법무사합동법인 포함]만으로서 법률용어다(법28조 但書, 규칙145조의2, 5, 14). 그런데 자격자대리인은 영리추구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그직무에고도의공공성과윤리성이강 조되어 의제상인(상법5조1항)에 해당되지 않으므 로상호등기(상법18조)가불가능하다. 9) 나. 비자격자의 대리제한 ① 非資格者 ; 부동산등기절차상 자격자(변호 사, 법무사)아닌비자격자(공인중개사, 행정사등) 는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부동산등기신청을 하거 나 등기부등·초본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 소에 제출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 다만 자기가등기당사자중일방인경우에는타방을대 리하여등기신청을할수있다(예규1094호1.). 10) ② 關係疏明 ; 비자격자가 다른 사람을 대리하 여수시로반복하여등기신청을하는등등기신청 의대리를업(業)으로한다는의심이있으면, 등기 관(또는접수공무원)은본인과대리인과의관계소 명(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등)을요구할수있고, 업이아니라고소명되면그등기신청서를즉시수 리해야한다. ③告發措置 ; 비자격자로서업이라고판단되면 (위 소명자료 미제출, 특별관계라서 업이 아니라 는사실의소명부족등) 등기관은법무사법위반이 라는사실을고지하면서취하를권고하고, 권고에 불응하면 등기소장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여 수사기관의 처분결과(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가 있는경우)를법원행정처장에게보고한다. ④資格詐稱 ; 비법무사가법무사로소개되거나 호칭되는 데에도 자신이 법무사가 아니라는 사실 을 밝히지 않은 채 법무사 행세를 계속하면서 근 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부작위에 의한 법무사명칭사용금지위반죄(법무사법3조2항)에 해당된다. 11) 다. 법무사법 위반 즉 업(業)으로 하지 않으면 법무사가 아니어도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지만(선례1-36), 업으로 는 불가능하며 업으로 한다는 의미는 보수유무와 관계없이 계속적 반복의 의사로 등기신청을 대리 7) ㉠대판93.3.9. 92다18481[가] ㉡대판94.9.9. 94다 6680[가] 8) ㉠대판87.3.10. 85므80[나] ㉡대판93.4.13. 92다 54524[다] ㉢대판01.6.29. 01다28299[3] 9) ㉠대결07.7.26. 06마334 ㉡대결08.6.26. 07마996 ㉢서 울고판08.7.2. 07나118684 10) 登記畢證의 紛失 ; 등기의무자가 등기필정보(서면)를 제 공할 수 없는 경우(법49조) 비자격자는 확인서면의 작성 권이 없으므로 반드시 공증이 필요한데, 공증받을 서면 은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인 위임장으로서 위임장에 표시된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기명날인 등)이 등기의무 자 본인이 작성한 것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공증이라야 한다(선례7-38). 11) 대판08.2.28. 07도9354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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