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4월호
登記申請의 代理 대한법무사협회 29 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야 하므로, 31) 친권자 가 특별대리인선임 없이 실행한 상속재산분할협 의는무효다. 32) ③ 親權者의 取得이 없는 境遇 ; 친권자에게 전 혀 재산취득이 없는 상속재산분할협의라도 재산 협의분할행위자체는이해상반행위이므로미성년 자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선례3-31, 4- 350). 따라서 이 경우 특별대리인선임이 필요 없 다는종전선례(선례1-49)는무효다. ④ 成年에 到達 ; 그러나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 면 친권에서 벗어나므로 그 성년이 된 자와 미성 년자의 친권자와의 사이에 이해상반행위가 있더 라도문제되지않는다(선례7-14). 33) 다. 이해상반의 사례 특별대리인선임이필요한이해상반행위의사례 로는 ①未成年者의 賣買, 贈與 ; 미성년자소유 부 동산을친권자에게매매또는증여, ②相續財産協 議分割 ; 상속재산협의분할로 친권자와 미성년자 1인의 공동상속(친권자가 당해부동산의 권리취득 이 없는 경우 포함), ③擔保提供 ; 친권자와 미성 년자 공유부동산에 관하여 친권자의 채무담보제 공을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선례3-32), ④共有 物分割 ; 미성년자 2인의공유부동산에관하여공 유물분할계약(선례3-29) 등이있다. 라. 이해상반이 아님 그러나이해상반행위가아니어서특별대리인선 임이필요없는경우의사례로는①親權者의贈與 ; 친권자소유부동산을미성년자인자에게증여(선 례1-50), ②未成年者所有를贈與 ; 친권자가미성 년자소유부동산을제3자에게증여(선례5-27), ③ 未成年者所有를 處分 ; 친권자가 미성년자소유부 동산을 채무자인 미성년자를 위하여 담보제공하 거나 제3자에게 처분(선례1-48), ④共有不動産을 處分 ; 친권자와 미성년자 공유부동산에 관하여 친권자와 미성년자를 공동채무자로 하거나 미성 년자만을 채무자로 하여 저당권설정등기(선례2- 382), 또는 공유부동산을 제3자의 채무담보를 위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선례7-15), ⑤準共有의 根 抵當權抹消 ; 친권자와미성년자가준공유하는근 저당권의 말소등기(선례6-20), ⑥相續抛棄 ; 미 성년자 1인의 친권자가 상속포기(민법1041조)와 동시에 미성년자를 위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 ⑦ 相續財産分割協議 ; 이혼하여상속권이없는피상 속인의 전처가 자기가 낳은 미성년자 1인을 대리 하여상속재산분할협의등이있다. 31) ㉠대판93.4.13. 92다54524[나] ㉡대판01.6.29. 01다 28299[3] 32) 대판87.3.10. 85므80[나] 33) ㉠대판76.3.9. 75다2340 後端 ㉡대판89.9.12. 88다카 28044[나] 後端 註 신 현 기 │ 법무사(의정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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