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4월호

30 法務士 4월호 업무참고자료 1. 인도명령의당사자 不動産引渡命令에관한질의회답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공동매수인 중 1 인의 인도명령 신청 가부 공동으로 매수인이 되었거 나 사망한 매수인을 여럿이 상속한 경우, 공동매수인 또 는 상속인 중 1인이「인도명 령(引渡命令)」을 신청할 수 있는가? 공동매수인 또는 상속인 전원(全員)이 공동하 여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불가분채권(不可分債權)에 관한 규정’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保存行爲)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각자가 단독(單獨)으로「인도명령」을 신청할수있다. 1. 민법� 제265조� 단서, 제 409조 2. 법원실무제요 409쪽 일부 지분 매수 인의 임차인에 대한 인도 명령 가부 지분 3분의 1만 매수한 자는 임차인에 대하여「인도명령 (引渡命令)」을 신청할 수 있 는가? 공유물의 임대는 공유물관리행위이고, 공유물 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지분의 과반수로 서 결정함으로 지분 3분의 1만 매수한 자는 임 차인에대하여「인도명령」을신청할수없다. 매수인은 임차인이나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임료상당의부당이득을구할수있다. 1. 민법제265조 2. 대법원� 1968. 4.� 16. 선고 67다� 2442 � 판결,� 1991. 9. 24. 선고� 88다카� 33855 판 결� (부당이득) 매수인� 일반 승 계인의 인도명령 신청가부 매수인이 사망한 경우, 매 수인의 상속인(相續人)이 「인도명령(引渡命令)」을 신 청할 수 있는가? 상속 또는 회사합병 등에 의하여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한‘일반승계인(一般承繼人)’은 매수인과 동일한 집행법상의 권리를 가지므 로 그 일반승계사실을 증명하여「인도명령」 을 신청할 수 있다. 인도명령의 상대방인 채무자나 소유자의‘일 반승계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민법 제1005조, � 상법� 제 235조 2. 대법원� 1973.� 11. 30.� 자 73마� 734 결정 (상대방) 3. 법원� 실무제요� 408쪽, 4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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