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4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1 不動産引渡命令에� 관한질의회답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인도명령의 상 대방 인도명령의「상대방(相對方)」 은‘채무자’,‘소유자’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점유한자’에한하는가? 인도명령의「상대방」은‘채무자’,‘소유자’ 외, (1) 종전에는,‘압류 후의 점유자’에 한하 였으나, (2) 지금은(2002. 7. 1. 이후),‘매수 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점유자’이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한‘압류전후’나 ‘대금지급 전후’에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 1.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 개정 전 민사소송 법� 제547조� 제1항 2. 윤경「민사집행� 실무」 (육법사,� 2008)� 1114쪽 인도명령 상대 방의 범위 인도명령은 상대방인 채무 자, 소유자, 점유자 뿐만 아 니라‘상대방의 가족’에 대 하여도「집행(執行)」할 수 있는가? 인도명령의 집행력은 상대방 뿐만 아니라 상 대방과 한 세대를 구성하며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지 아니하는 가족과 같이 그 상대방과 ‘동일시되는 자’에게도 미친다. 대법원� 1998. 4.� 24. 선고 96다� 30786� 판결 � � 매각부동산 특정 승계인의 인도명 령신청가부 매수인으로부터 매각부동산 을‘양수(讓受)한 자(특정승 계인)’는 매수인을 대위(代 位)하여「인도명령(引渡命 令)」을 신청할 수 있는가? 매수인으로부터 매각부동산을‘양수한 자’는 매수인의 집행법상의 권리까지 승계하는 것 은 아니므로,「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도명령신청권은 일신전속권이 어서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매수인을 대위하여「인도명령」을 신청하는 것 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매각부동산을 양도한‘매수인’이「인 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대법원� 1966. 9.� 10. 자� 66 마 713� 결정� (양수인� 신청 불가),� 1970. 9.� 30. 자� 70 마 539� 결정� (매수인� 신청 가능) 법정지상권을 취 득한 채무자에 대한 인도 명령 가부 채무자 소유의 건물이 존재 하는 토지만을 매수한 자는 ‘채무자’를 상대방으로 하 여「인도명령(引渡命令)」을 신청할 수 있는가? 채무자는 건물을 위한‘법정지상권(法定地上 權)’이 발생하여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 므로, 매수인은 채무자를 단순한 점유자로 보아‘채무자’를 상대방으로 하여「인도명 령」을 신청할 수 없다. 1. 민법� 제366조 2. 법원 실무제요� 4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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