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4월호

32 法務士 4월호 업무참고자료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배당요구한 대항 력있는임차인의 인도명령 상대방 가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 유(兼有)하고 있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배 당요구하고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된 경우, 임차인은「인 도명령의 상대방(相對方)」이 되는가? 임차인은 보증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때 즉 임차인에 대한‘배당표가 확정될 때’ 까지는「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그것은 임차인은 배당이의가 없거나 배당이 의가 완결되어‘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대 항(對抗)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차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고, 그 배 당표가 확정되면, 배당금을 수령하였는지 여 부와 무관하게「인도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 11195 � 판결 임차인이 전소유 자였던 경우의 인도명령 가부 저당을 설정한 소유자가 주 택을 매도하고 임차인이 된 경우, 매수인은 임차인에 대하여「인도명령(引渡命 令)」을 신청할 수 있는가? 매수인은 선행 저당을 기준으로 하여 인도명 령을 신청할 수 있고, 전소유자는 소유권이 전등기를 넘겨 준 이후라야 그 주민등록이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매수인 은 임차인에 대하여「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1. 대법원� 1999. 4.� 23. 선 고� 98다� 32939� 판결 2. 손창환「사례로� 본민사 집행」 (법률정보� 센타, 2005)� 573쪽� ~574쪽 소유권을 취득한 바 있는� 임차인 에 대한 인도명 령가부 임대차, 저당, 임차인 소유 권이전, 임차인 소유권말소 순인 경우, 매수인은 임차인 에 대하여「인도명령(引渡命 令)」을 신청할 수 있는가? 합의해제의 소급효로 인하여 임차인은 소유 권을 소급하여 상실하므로 임차인은 당초의 대항력을 유지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소유자 로 등기되어 있는 동안은 제3자의 입장에서 는 임차인으로서의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추 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매수인은 임차인 에 대하여「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1. 대법원� 1999. 4.� 23. 선 고� 9 8다� 3 2 9 3 9 � 판 결,� 2000. 2.� 11. 선고� 99다 � 59306� 판결 2. 송창환「사례로� 본민사 집행」( 법률정보 � 센 타,� 2005)� 571쪽� ~572쪽 대지에 관한 저 당 설정 후 주택 이� 신축된� 경우 와주택임차인의 대항력유무 토지에 관하여 갑이 저당설 정한 후 집합건물이 신축되 고, 을이 301호에 입주하여 대항력을 갖춘 경우, 후순 위 저당실행으로 매수인이 된 병은 을에 대하여「인도 명령(引渡命令)」을 신청할 수 있는가? 임차인이 건물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지 여부는 토지에 관하여 선순위저당이 있는 지 여부와 관계 없이 건물만을 기준으로 판 단해야 하기 때문에, 매수인 병은 임차인 을 에 대하여「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저당설정된 대지에 건물이 건축된 후 대지의 저당권자가 지상건물에 대하여 일괄경매를 청구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민사집행법 실무연구회 「민사집행법 질의ㆍ응답」 (2006)� 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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