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4월호

34 法務士 4월호 업무참고자료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권리포기한 임차 인의 대항여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부동 산에 관하여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確認書)’를 작성하 여 준 경우, 그 임차인에 대 하여「인도명령(引渡命令)」 을 신청할 수 있는가?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임차인이 그 후 대 항력을 갖춘 임차인임을 내세워 매수인의 인 도명령을 다투는 것은‘금반언(禁反言, estoppel)’및‘신의칙(信義則, Treu und Glauben)’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 1221 1 � 판결,� 2000. 1.� 5. 자� 99마� 4307 � 결정 부도임대주택에 대한� 인도명령 의 가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不渡 公共建設賃貸住宅)을‘주택 매입사업시행자 이외의 자’ 가 매수한 경우, 매수인은 임차인에 대하여「인도명령 (引渡命令)」을 신청할 수 있 는가? 매각물건명세서에,‘「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0조 제4항에 따라 주택매입사업시행자 이외의 자가 이 사 건 매각대상 부동산(부도임대주택)을 낙찰받 은 경우, 그 매수인은 당해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3년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기간동안 임대할 의무가 있음’이 라고 기재한 경우, 매수인은 임차인에 대하 여「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1.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4항 2. 윤경「민사집행실무」 (육법사, � 2008) � 1132쪽 ~1134쪽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인도명령 신청 과� 소유권이전 등기 요부 매수인은 대금을 낸 뒤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 지 않고도「인도명령(引渡命 令)」을신청할수있는가?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는 등기하지 않더라도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도「인도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1. 민사집행법� 제135조, � 민법� 제187조 2. 법원� 실무제요� 408쪽 인도명령의 신 청 종기 매수인은 대금지급 후‘6월’ 이 지나면「인도명령(引渡命 令)」을신청할수없는가? 인도명령은 집행절차의 부수적인 신청이므로 대금을 낸 뒤‘6월’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따라서‘6월’이 지난 뒤에는 점유자를 피고 로 하여 소유권에 기한‘인도 또는 명도소 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1.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2. 법원� 실무제요� 413쪽 2. 인도명령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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