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4월호
36 法務士 4월호 업무참고자료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인도명령과 상 대방의 심문 여 부 법원이 인도명령을 하려면, 상대방(相對方)을「심문(審 問)」해야 하는가? 법원이 인도명령을 하려면, 상대방이 (1)‘채무자’및‘소유자’인 때에는,「심문」하 지 아니하나, (2) 그 외의‘점유자’인 때에는 「심문」한다. 다만, 그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 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 또는 이미 그 점유자를 심문한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매개시결정 이후의 점유자에 대하여는 심 문을 생략하고, 경매개시결정 이전의 점유자 에 대하여는 심문하나, 심문하는 경우 실무 에서는‘심문서’를 보내고 있다. 1.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4항 2. 윤경「민사집행� 실무」 (육법사,� 2008)� 1154쪽 인도명령의 기 각과� 인도소송 의 가부 인도명령신청이‘기각(棄却) 된 경우에, 매수인은「인도 소송(引渡訴訟)」을 제기할 수 있는가? 인도명령신청이 부적법하면 신청을‘각하’하 고, 이유없으면‘기각’할 것이나, 인도명령신 청에 관한 재판은‘실체적 확정력(實體的 確 定力)’이 없으며, 그것이‘인용’하는 것이든 ‘기각’하는 것이든 매수인의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의 존부에 관하여‘기판력(旣判 力)’을 갖지 않는다. 따라서 인도명령신청이‘기각’된 경우에도 「인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1981.� 12. 8.� 선고 80다� 2821 � 판결 3. 인도명령의재판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자력구제의 금 지와� 집행관의 강제집행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인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 는, 매수인은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위임(委任)」할 수 있는가? 소송제도가 완비되어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자력구제(自力救濟, self-help)’가 금지되므 로, 매수인은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위임」하 여, 집행관으로 하여금 상대방으로부터 점유 를 빼앗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한다.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6 항, � 제258조 4. 인도명령의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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