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4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7 不動産引渡命令에� 관한질의회답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인도명령의 집 행과� 집행문의 부여 여부 인도명령을 집행하려면「집 행문(執行文)」을 부여받고, 「송달증명(送達證明)」을 첨 부하여야 하는가? 인도명령은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으 로서 집행권원이 되는데, (1) 집행문이 필요 없다는 규정이 없는 만큼「집행문」이 필요하 다는 견해와 (2) 경매법원 자신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부수절차로서 집행권원을 부여한 것이므로「집행문」이 필요없다는 견 해가 있으나 뒤의 견해가 실무관례이다. 「확정증명」은 필요 없고,「송달증명」은 집행 개시요건이므로 필요하나 집행관으로 하여 금 집행시에 상대방에게 송달케 하여도 무 방하다. 1. 민사집행법� 제28조, 제 39조, � 제56조� 제1호, 제 136조� 제6항 2. 법원실무제요� 4 1 6쪽 (집행문� 필요) 매수인� 일반승 계인의 인도명 령 집행 여부 인도명령을 받은 후 매수인 이 사망한 경우‘매수인의 상속인’이 인도명령을「집 행(執行)」할 수 있는가? 인도명령을 받은 후, 매수인의 일반승계인은 ‘승계집행문(承繼執行文)’을 부여받아 인도명 령을「집행」할 수 있다. 인도명령을 받은 후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사 망하거나, 상대방의 점유가 다른 사람에게 승계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민사소송법� 제218조,민 사� 집행법� 제25조, � 제31조 2. 법원실무제요� 416쪽, 417쪽 채무자� 부재시 의 인도명령 집 행 방법 매각목적물인 점포가 잠겼 을 때도 인도명령을「집행 (執行)」할 수 있는가? 성년 2명을 증인으로 참여시키고 열쇠기술자 로 하여금 잠긴 문을 열고「집행」하되,‘반출 할 물건’이 있을 때에는 반출물건의 목록을 작성하고 채무자 비용으로 창고에 보관한다. 반출물건의 소유자가 수취를 태만한 때에는 집행관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경매하여 비용 을 공제하고 남는 대금을 변제공탁한다. 민사집행법� 제5조� 제1 항, � 제6조, � 제258조� 제5 항, � 제6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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