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4월호

38 法務士 4월호 업무참고자료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가부 인도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 판에 대하여‘불복(不服)’하 여「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는가? 인도명령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즉 시항고」를 할 수 있다. 위 경우의 즉시항고는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 법원의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이므로‘집행정 지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기록 중 필요한 부분을 등본하여 항고법원으로 송부하고 다 른 절차는 계속 속행한다. 인도명령에 기한 집행이 이미 종료된 경우에 는‘항고의 이익’이 없게 된다. 1.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 항, � 제6항, � 제136조� 제5항 2. 대법원� 2005.� 11. 14.� 자 2005� 마 950� 결정(항 고 이익) 항고이유서의 제출 의무 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를 하려면, 항고장에 매각 절차의 하자 등「항고이유 (抗告理由)」를 기재하여야 하는가? 인도명령의 상대방은 고지받은 날로부터 1주 의 불변기간 안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 할 수 있고, 항고장에「항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10일 이내「항고이유서」를 원 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항고이유는, (1) 신청인의 자격, 상대방의 범 위, 신청종기 등 인도명령 발령시에 판단하 여야 할 절차적ㆍ실체적사항, (2) 인도명령 심리절차의 하자, (3) 인도목적물의 불특정 등 인도명령 자체의 형식적 하자, (4) 매수인 이 상대방에게 임대하거나 양도한 경우 등 상대방이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 등에 한정되고, 매각절차 자체에 존재하는 하자는 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1. 민사집행법� 제15조,� 136 조� 제5항 2. 윤경「민사집행실무」 (육법사,� 2008)� 1159쪽 인도명령의 집 행을� 정지시킬 방법 인도명령에 대하여 즉시항 고를 하여도‘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는 바, 인도명령 의 집행을「정지(停止)시킬 방법」이 없는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에 민사집행법 제49 조의‘집행정지서면’을 제출하더라도 인도명 령의 집행을 정지할 수 없으나, 인도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고 민사집행법 제 15조 제6항의‘집행정지명령’을 받거나(이 경우에는 보통 매각대금의 10% 내지 20%의 현금을 공탁하게 하고 있음), 청구이의의 소 나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민사집 행법 제46조의‘잠정처분’을 받아 그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 항, � 제46조, � 제48조 5. 인도명령에대한불복방법 정 상 태│법무사(울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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