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4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9 주식회사의전자적공고방법관련안내 주식회사의전자적공고방법관련안내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I.개요 ○2010년 5월 29일부터 주식회사의 공고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음(상 법제289조제3항, 상법시행령제3조의2) ○이에따라주식회사등기신청과관련하여안내를하고자함 II.정관에전자적공고방법을기재하는방법 ○정관에전자적공고방법을정한경우에는그정관에회사의인터넷홈페이지주소를구체적으로기재 하여야함 ○회사의홈페이지주소외에도보충적으로공고할일간신문을반드시기재하여야함 ○정관기재례는다음과같음 (예시) 제○조(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회사의인터넷홈페이지에공고를할수없는때에는○○시에서발행 되는○○신문에게재한다. III.전자적공고시행전정관변경및등기가능여부 1. 전자적 공고 시행 전 정관변경 ○2010년5월29일이전에미리정관을변경하여전자적공고방법을정할수있음 ○다만, 이경우반드시그시행시기를 2010년 5월 29일이후로정관(부칙등)에구체적으로정하여야 하고, 2010년5월29일이전의공고방법(일간신문)에대하여도정관에규정이있어야함 ○정관의기재례는다음과같음 (예시) 제○조(공고방법) 이회사의공고는회사의인터넷홈페이지(http://www.…)에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또는 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회사의인터넷홈페이지에공고를할수없는때에는○○시에서발 행되는○○신문에게재한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