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4월호

40 法務士4 월호 업무참고자료 부 칙 제○조(공고방법)의 규정은 2010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위 공고방법의 시행 전에는 제○조 단서의“○○시에서 발행되는 ○○신문”에 게재한다. 2. 전자적공고시행전등기가능여부 ○ 정관을 변경하여 전자적 공고 방법을 정한 경우 효력발생 이전에는 등기신청을 할 수 없음 ○공고방법의 변경등기신청은 2010년 5월 29일부터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5월 29일부터 2주간(본점소 재지) 또는 3주간(지점소재지) 내에 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반대로 미 리 정관변경을 하였을지라도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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