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4월호

40 法務士 4월호 업무참고자료 부 칙 제○조(공고방법)의규정은 2010년 5월 29일부터시행한다. 다만, 위공고방법의시행전에는 제○조단서의“○○시에서발행되는○○신문”에게재한다. 2. 전자적 공고 시행 전 등기가능 여부 ○정관을변경하여전자적공고방법을정한경우효력발생이전에는등기신청을할수없음 ○공고방법의변경등기신청은 2010년 5월 29일부터가능하며, 이경우에도 5월 29일부터 2주간(본점소 재지) 또는 3주간(지점소재지) 내에 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반대로 미 리정관변경을하였을지라도이기간이지나지않은경우에는과태료부과대상이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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