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4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1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법률 제10141호 / 2010. 2. 18 개정) 할부거래에관한법률전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법은할부계약및선불식할부계약에의한거래를공정하게함으로써소비자의권익을 보호하고시장의신뢰도를높여국민경제의건전한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 제8조(청약의철회) ①소비자는다음각호의기간(거래당사자가그보다긴기간을약정한경우에는 그기간을말한다) 이내에할부계약에관한청약을철회할수있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이루어진경우에는재화등을공급받은날부터7일 2.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주소를안날또는알수있었던날등청약을철 회할수있는날부터7일 가. 제6조제1항에따른계약서를받지아니한경우 나. 할부거래업자의주소등이적혀있지아니한계약서를받은경우 다. 할부거래업자의주소변경등의사유로제1호의기간이내에청약을철회할수없는경우 3. 제6조제1항에따른계약서에청약의철회에관한사항이적혀있지아니한경우에는청약을철회 할수있음을안날또는알수있었던날부터7일 4. 할부거래업자가청약의철회를방해한경우에는그방해행위가종료한날부터7일 ②소비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1항에따른청약의철회를할수없다. 다만, 할부거래업자가청약의철회를승낙하거나제6항에따른조치를하지아니한경우에는제2호 부터제4호까지에해당하는경우에도청약을철회할수있다. 1. 소비자에게책임있는사유로재화등이멸실되거나훼손된경우. 다만, 재화등의내용을확인하기 위하여포장등을훼손한경우는제외한다. 2.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등을사용또는소비한경우 3. 시간이지남으로써다시판매하기어려울정도로재화등의가치가현저히낮아진경우 4. 복제할수있는재화등의포장을훼손한경우 5. 그밖에거래의안전을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③소비자가제1항에따라청약을철회할경우제1항에따른기간이내에할부거래업자에게청약을 철회하는의사표시가적힌서면을발송하여야한다. ④제1항에따른청약의철회는제3항에따라서면을발송한날에그효력이발생한다. ⑤제1항또는제2항을적용함에있어서계약서의발급사실과그시기, 재화등의공급사실과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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