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4월호

42 法務士 4월호 법/률 기및제2항각호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지여부에관하여다툼이있는경우에는할부거래업자가 이를입증하여야한다. ⑥ 할부거래업자는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재화등에 대 하여는그사실을재화등의포장이나그밖에소비자가쉽게알수있는곳에분명하게표시하거나 시용(試用) 상품을제공하는등의방법으로소비자가청약을철회하는것이방해받지아니하도록조 치하여야한다. 제9조(간접할부계약에서의청약의철회통보) ①소비자가할부거래업자에게간접할부계약에관한청 약을철회한경우제8조제1항에따른기간이내에신용제공자에게청약을철회하는의사표시가적 힌서면을발송하여야한다. ②소비자가신용제공자에게제1항에따른서면을발송하지아니한경우신용제공자의할부금지급 청구를거절할수없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소비자가그서면을발 송하지아니한경우라도신용제공자의할부금지급청구를거절할수있다. 1. 신용제공자가제8조제1항의기간이내에할부거래업자에게재화등의대금을지급한경우 2. 신용제공자가 할부거래업자로부터 제10조제4항에 따른 할부금청구의 중지 또는 취소를 요청받 은경우 제10조(청약의철회효과) ①소비자는제8조에따라청약을철회한경우이미공급받은재화등을반 환하여야한다. ② 소비자가 제8조에 따라 청약을 철회한 경우 할부거래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계약금 또는 할부금을지급받은자또는소비자와할부계약을체결한자를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는다 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영업일이내에이미지급받은계약금및할부금을환급하여야한 다. 이경우할부거래업자가소비자에게재화등의계약금및할부금의환급을지연한때에는그지 연기간에따라「이자제한법」에서정한이자의최고한도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이율을곱 하여산정한지연이자(이하“지연배상금”이라한다)를함께환급하여야한다. 1. 재화를공급한경우에는제1항에따라재화를반환받은날부터3영업일 2. 용역을제공한경우에는제8조제3항에따른청약을철회하는서면을수령한날부터3영업일 ③ 할부거래업자는 제1항의 경우에 이미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권리는 제외한다)이제공된때에는이미제공된용역과동일한용역의반환을청구할수없다. ④ 할부거래업자는 간접할부계약의 경우 제8조제3항에 따른 청약을 철회하는 서면을 수령한 때에 는지체없이해당신용제공자에게재화등에대한할부금의청구를중지또는취소하도록요청하여 야 한다. 이 경우 할부거래업자가 신용제공자로부터 해당 재화등의 대금을 이미 지급받은 때에는 지체없이이를신용제공자에게환급하여야한다. ⑤신용제공자는제4항에따라할부거래업자로부터할부금의청구를중지또는취소하도록요청받 은경우지체없이이에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이경우소비자가이미지불한할부금이있는 때에는지체없이이를환급하여야한다. ⑥할부거래업자가제4항에따른요청을지연하여소비자로하여금신용제공자에게할부금을지불 하게한경우소비자가지불한금액에대하여소비자가환급받는날까지의기간에대한지연배상금 을소비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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