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4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3 법/률 ⑦신용제공자가제5항에따른환급을지연한경우그지연기간에따른지연배상금을소비자에게지 급하여야한다. 다만, 할부거래업자가제4항에따른요청을지연하여신용제공자로하여금소비자에 대한할부금의환급을지연하게한경우에는그할부거래업자가지연배상금을지급하여야한다. ⑧할부거래업자또는신용제공자는소비자가청약을철회함에따라소비자와분쟁이발생한경우 분쟁이해결될때까지할부금지급거절을이유로해당소비자를약정한기일이내에채무를변제하 지아니한자로처리하는등소비자에게불이익을주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⑨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가 제8조에 따라 청약을 철회한 경우 이미 재화등이 사용되었거나 일부 소비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하여 소비자가 얻은 이익 또는 그 재화등의 공 급에든비용에상당하는금액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범위의금액을초과하여소비자에게청 구할수없다. ⑩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가 제8조에 따라 청약을 철회한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부담하며, 소비자에게청약의철회를이유로위약금또는손해배상을청구할수없다. ⋯ 제16조(소비자의항변권) ①소비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있는경우에는할부 거래업자에게그할부금의지급을거절할수있다. 1. 할부계약이불성립·무효인경우 2. 할부계약이취소·해제또는해지된경우 3. 재화등의전부또는일부가제6조제1항제2호에따른재화등의공급시기까지소비자에게공급되 지아니한경우 4. 할부거래업자가하자담보책임을이행하지아니한경우 5. 그밖에할부거래업자의채무불이행으로인하여할부계약의목적을달성할수없는경우 6. 다른법률에따라정당하게청약을철회한경우 ② 소비자는 간접할부계약인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할부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의사를 통지 한후할부금의지급을거절할수있다. ③ 소비자가 제2항에 따라 신용제공자에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할부금의지급을 거절한 당시에소비자가신용제공자에게지급하지아니한나머지할부금으로한다. ④소비자가제1항에따른항변권의행사를서면으로하는경우그효력은서면을발송한날에발생 한다. ⑤할부거래업자또는신용제공자는소비자의항변을서면으로수령한경우지체없이그항변권의 행사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비자의 항변을 수령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비자의 항변을 수용 할 수 없다는 의사(意思)와 항변권의 행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을소비자에게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 1. 할부거래업자는5영업일 2. 신용제공자는7영업일 ⑥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가 제5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의 할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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