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4월호
44 法務士 4월호 법/률 지급거절의사를수용한것으로본다. ⑦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가 할부금의 지급 을 거절한 경우 소비자와 분쟁이 발생하면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할부금 지급 거절을 이유로 해당 소비자를약정한기일이내에채무를변제하지아니한자로처리하는등소비자에게불이익을주는 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제17조(휴업기간등에서의청약의철회에관한업무처리) 할부거래업자또는신용제공자는그휴업기 간또는영업정지기간중에도제10조에따른청약의철회에관한업무를계속하여야한다. 제3장선불식할부거래 제1절영업의등록등 제18조(영업의등록등) ①선불식할부거래업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다음각호의서류 를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 하여야한다. 1. 상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영업소및대리점을포함한다)·대표자의이름·주민등록 번호·주소등을적은신청서 2. 자본금이3억원이상임을증명하는서류 3. 제27조에따른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체결증명서류 4. 그 밖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을 한 경우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을교부하여야한다. ③선불식할부거래업자는제1항에따라등록한사항중같은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의사항이변 경된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도지사에게신고하여야한다. ④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그등록을말소하여야한다. 다만, 폐업신고전등록취소요건에해당되는경우에는폐업신 고일에등록이취소된것으로본다. ⑤공정거래위원회는선불식할부거래업자에대한다음각호의사항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 따라공개하여야한다. 다만, 선불식할부거래업자의경영·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 경우선불식할부거래업자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사항과개인에관 한사항으로서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사항에대하여는공개하 지아니한다. 1. 제1항에따라등록한사항및제3항에따라신고한사항 2.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총 리령으로정하는사항 ⑥공정거래위원회는제5항에따른공개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선불식할부거래업자에게관련 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이경우선불식할부거래업자는정당한사유가없으면관련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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