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4월호

44 法務士4 월호 법/률 지급 거절의사를 수용한 것으로 본다. ⑦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가 할부금의 지급 을 거절한 경우 소비자와 분쟁이 발생하면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할부금 지급 거절을 이유로 해당 소비자를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처리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의 철회에 관한 업무처리)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는 그 휴업기 간 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도 제10조에 따른 청약의 철회에 관한 업무를 계속하여야 한다. 제3장 선불식 할부거래 제1절영업의등록등 제18조(영업의 등록 등)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 하여야한다. 1. 상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영업소 및 대리점을 포함한다)·대표자의 이름·주민등록 번호·주소 등을 적은 신청서 2. 자본금이 3억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2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 증명 서류 4. 그 밖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을 한 경우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이 변 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신고 전 등록취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폐업신 고일에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개인에 관 한 사항으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개하 지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2.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총 리령으로정하는사항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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