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4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5 법/률 제출하여야한다. 제19조(자본금) 제18조에따라등록하려는자는「상법」상회사로서자본금이3억원이상이어야한다. 제20조(결격사유)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제18조에따른등록을할수없다. 1.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이임원인회사 가. 미성년자 나. 한정치산또는금치산의선고를받은사람 다. 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사람 라. 이법을위반하여징역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포 함한다) 집행이면제된날부터5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마. 이법을위반하여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사람 바. 이법을위반하여벌금형을선고받고3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2.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이지배주주인회사 가. 이법을위반하여징역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포 함한다) 집행이면제된날부터5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나. 이법을위반하여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사람 3. 제40조에따라등록이취소된후5년이지나지아니한회사 4. 제40조에따른등록취소당시임원또는지배주주였던사람이임원또는지배주주인회사 제21조(등록의직권말소) 제18조에따라등록한선불식할부거래업자가파산선고를받거나관할세무 서에폐업신고를한경우또는6개월을초과하여영업을하지아니하는등실질적으로영업을할수 없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시·도지사는그등록을직권으로말소할수있다. 제22조(지위의승계) ①선불식할부거래업자가사업의전부를양도하거나선불식할부거래업자에대 하여합병또는분할이있는경우해당사업의전부를양수한회사, 합병후존속하는회사, 합병에 의하여설립된회사또는분할에의하여해당사업의전부를승계한회사는그선불식할부거래업자 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가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계 할수없다. ②제18조에따라등록한선불식할부거래업자의지위를승계한회사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 따라그사항을증명하는서류를첨부하여시·도지사에신고하여야한다. 제2절소비자권익의보호 제23조(계약체결전의정보제공및계약체결에따른계약서발급) ①선불식할부거래업자는선불식 할부계약을체결하기전에소비자가계약의내용을이해할수있도록다음각호의사항을설명하여 야한다. 1. 선불식할부거래업자의상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대표자의이름 2. 재화등의종류및내용 3. 재화등의가격과그지급의방법및시기 4. 재화등을공급하는방법및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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