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4월호
46 法務士 4월호 법/률 5. 계약금 6. 청약의철회및계약해제의기한·행사방법·효과에관한사항및청약의철회및계약해제의 권리행사에필요한서식으로서총리령으로정하는것 7. 소비자피해보상, 재화등에대한불만및소비자와사업자사이의분쟁처리에관한사항 8. 선불식할부거래에관한약관 9. 그밖에소비자의구매여부판단에영향을주는거래조건또는소비자의피해구제에필요한사 항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②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약서 를소비자에게발급하여야한다. 제24조(소비자의 청약의 철회) ①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기간으로약정한경우에는그기간을말한다) 이내에선불식할부계약에관한청약을철회할수 있다. 1. 제23조제2항에따른계약서를받은날부터 14일 2.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주소를안날또는알수있었던날등청약을철 회할수있는날부터 14일 가. 선불식할부거래업자의주소등이적혀있지아니한계약서를받은경우 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 3. 제23조제2항에따른계약서에청약의철회에관한사항이적혀있지아니한경우에는청약을철 회할수있음을안날또는알수있었던날부터 14일 4. 선불식할부거래업자가청약의철회를방해한경우에는그방해행위가종료한날부터 14일 5. 제23조제2항에따른계약서를받지아니한경우에는계약일부터3개월 ②소비자가제1항에따라청약을철회할경우제1항에따른기간이내에선불식할부거래업자에게 청약을철회하는의사표시가적힌서면을발송하여야한다. ③제1항에따른청약의철회는제2항에따라서면을발송한날에그효력이발생한다. ④제1항을적용함에있어서계약서의발급사실과그시기등에관하여다툼이있는경우에는선불 식할부거래업자가이를입증하여야한다. ⑤소비자가제1항에따라청약을철회한경우선불식할부거래업자는제2항에따른청약철회의서 면을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및 할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 제25조(소비자의선불식할부계약해제) ①소비자가선불식할부계약을체결하고, 그계약에의한재 화등의공급을받지아니한경우에는그계약을해제할수있다. ②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제로 인한 손실을 초과 하는위약금을청구하여서는아니된다. ③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위약금을청구하여서는아니된다.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