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4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7 법/률 1. 휴업또는폐업신고를한때 2. 영업정지처분을받은때 3. 등록이취소되거나말소된때 4.「은행법」에따른금융기관으로부터당좌거래의정지처분을받은때 5. 파산또는화의(和議) 개시의신청이있는때 ④선불식할부거래업자는선불식할부계약이해제된경우에는해제된날부터3영업일이내에이미 지급받은대금에서위약금을뺀금액을소비자에게환급하여야한다. 이경우선불식할부거래업자 가환급을지연한때에는그지연기간에따라지연배상금을함께환급하여야한다. ⑤공정거래위원회는총리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위약금및대금의환급에관한산정기준을정하 여고시할수있다. 제26조(선불식할부거래업자의선불식할부계약해제) 선불식할부거래업자는소비자가대금지급의 무를이행하지아니하면선불식할부계약을해제할수있다. 이경우선불식할부거래업자는그계 약을 해제하기 전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비자에게 이행할 것을 서면으로 최고(催告)하여 야한다. 제2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제18조에 따라 등록할 경우 소비자로 부터선불식할부계약과관련되는재화등의대금으로서미리수령한금액(이하“선수금”이라한다) 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 라한다)을체결하여야한다. 1. 소비자피해보상을위한보험계약 2. 소비자피해보상금의지급을확보하기위한「은행법」에따른금융기관과의채무지급보증계약 3.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예치기관”이라 한 다)과의예치계약 4. 제28조에따라설립된공제조합과의공제계약 ②제1항에따라선불식할부거래업자가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따라보전하여야할금액(제1 항각호중둘이상의계약을체결한경우에는각계약에따라보전되는금액을합산한다) 및그산 정기준은선수금합계액의 100분의50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③누구든지제1항제3호에따른예치금을상계·압류(가압류를포함한다)하지못하며,선불식할부거 래업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외에는예치금을양도하거나담보로제공하여서는아니된다. ④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지급의무 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지 급하여야한다. 정당한사유없이이를지연한경우에는지연배상금을지급하여야한다. 1. 선불식할부거래업자가폐업한경우 2. 선불식할부거래업자가「은행법」에따른금융기관으로부터당좌거래의정지처분을받은경우 3. 제21조에따라등록이말소된경우및제40조에따라등록이취소된경우 4. 그밖에선불식할부거래업자의채무불이행등으로인한소비자피해보상을위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경우 ⑤예치기관은제4항에따른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예치금을인출하여해당선불식할부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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