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4월호

48 法務士 4월호 법/률 업자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예치 및 예치금의 지급 등에대한구체적인절차및방법에대하여는총리령으로정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및 지급의무자는 소비 자에게소비자피해보상증서를발급하여야하며, 그구체적인절차·발급방법및내용등에대하여 는총리령으로정한다. ⑦공정거래위원회는소비자피해보상업무의감독을위하여필요한경우지급의무자에게선수금보 전과관련된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⑧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급의무자의 업무집행 등이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이의 시정을 명할 수있고, 그밖에소비자의피해구제등과관련하여필요한경우에는적합한조치를요구할수있다. ⑨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 또는 유지하는 경우 선수금 등의 자 료를제출함에있어거짓의자료를제출하여서는아니된다. ⑩그밖에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법은공포후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청약의 철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할부계약의청약의 철회에 대하여는 제8조부터제10조까지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선불식 할부계약의 청약의 철회에 대하여는 제2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 한다. 제3조(선불식할부거래업자의등록에관한경과조치) 이법시행당시선불식할부거래업자에해당되 는자는이법시행일부터6개월이내에제18조의개정규정에따라등록하여야한다. 제4조(계약해제에대한적용례) 이법시행전에체결된선불식할부계약의해제에대하여는제25조 의개정규정을적용한다. 제5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대한적용례) ①이법시행전에체결된선불식할부계약에따라 선불식할부거래업자가수령한선수금에대하여는제27조의개정규정을적용한다. ②이법시행당시선불식할부거래업자에해당된자가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의하여보전 하여야할금액은제27조제2항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비율로한다. 1. 이법공포일부터 1년까지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의 100분의20 2. 이법공포일부터 1년이경과한날부터2년까지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의 100분의40 3. 이법공포일부터2년이경과한날부터3년까지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의 100분의60 4. 이법공포일부터3년이경과한날부터4년까지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의 100분의80 제6조(벌칙및과태료에관한경과조치) 이법시행전의행위에대한벌칙및과태료의적용에있어서 는종전의규정에따른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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