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4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9 법/률 인용하고있는경우이법중그에해당하는규정이있는때에는종전의규정을갈음하여이법의해 당규정을인용한것으로본다. 관혼상제 서비스의 일종인 상조업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사업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인한 서비스 미이행 및 사업자의 부당한 계약해지 거절이나 과다한 위약금 요구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되는 추세임.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상조업과 같은 선불식 할부거래를 이 법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선불식 할부거래에 대한 제도적 규율을 마련하는 한편, 신용카드 사용 급증으로 할부거래유형이 직접할부에서 간접할부로 변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법조항을신설·보완하고, 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개정이유 가. 소비자의 청약철회 시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의 대금 환급 및 환급에 필요한 조치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소비자보 호를위한청약철회의절차적측면을강화함(법제10조). 나. 소비자의 항변권 행사사유를 추가하고, 소비자의 항변권행사가 정당하지 않을 경우 할부거래업자는 항변의 서면을 접수 한 날로부터 5영업일(신용제공자는 7영업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항변권 행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통지하도 록함(법제16조). 다. 선불식할부거래업자에대한등록제도를신설하고, 등록요건및등록결격사유를규정함(법제18조부터제20조까지). 라.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서를 발급하도록 함(법 제 23조). 마. 선불식할부계약에대한소비자의청약철회권및계약해제권을명시함(법제24조및제25조). 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선수금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 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채무지급보증계약·보험 계약·공제계약중어느하나를체결하도록의무화함(법제27조).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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