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4월호

50 法務士 4월호 대/통/령/령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제22034호 / 2010. 2. 18 개정) 소득세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조(목적) 이영은「소득세법」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제1항 중“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을“「소득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으로, “같이하는”을“같이하는”으로하고, 같은조제2항중“법제1조에서“거소”라함은주소지외의장소 중”을“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으로,“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를“아니한 장소로한다”로한다. 제4조의2제1항 중“영위”를“경영”으로,“연도”를“과세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법 제2조 제6항”을“법제2조의2제6항”으로하며, 같은조에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③「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103조제1호에따른특정금전신탁으로서법제4 조제2항을적용받는신탁은제26조의2제6항을준용하여신탁의이익을계산한다. 제5조제3항각호외의부분및제4항각호외의부분중“대통령령이”를각각“대통령령으로”로한다. 제6조제1항중“법제9조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한납세지지정신청을하고자하는자는당해연도”를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납세지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로,“기획재정부령이” 를“기획재정부령으로”로한다. 제2장제1절의제목을다음과같이한다. 제1절비과세 제8조의2제1항본문을다음과같이한다. 법제12조제2호나목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주택의임대소득”이란 1개의주택을소유하는자가해 당주택(주택부수토지를포함한다)을임대하고지급받는소득(고가주택의임대소득은제외한다)을말 한다. 제8조의2제3항및제4항을각각제5항및제6항으로하고, 같은조제2항을제3항으로하며, 같은조 에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② 제1항에서“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 을말하고,“주택부수토지”란주택에딸린토지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면적중넓 은면적이내의토지를말한다. 1. 건물의연면적(지하층의면적, 지상층의주차용으로사용되는면적,「건축법시행령」제34조제3 항에따른피난안전구역의면적및「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2조제3호에따른주민공동 시설의면적은제외한다) 2. 건물이정착된면적에 5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조제1호에따른도시지역밖의 토지의경우에는 10배)를곱하여산정한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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