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4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1 대/통/령/령 제8조의2제3항(종전의제2항) 각호외의부분을다음과같이한다. 제1항을적용할때주택수는다음각호에따라계산한다. 제8조의2에제4항을다음과같이신설하고, 같은조제6항(종전의제4항)을다음과같이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하 이 조에서“사업용건물”이 라한다)이함께설치되어있는경우그주택과주택부수토지의범위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다. 이 경우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각 임차인의주택 부분의 면적(사업을위한거주용은제외한다)과사업용건물부분의면적을계산하여각각적용한다. 1. 주택부분의면적이사업용건물부분의면적보다큰때에는그전부를주택으로본다. 이경우해 당주택의주택부수토지의범위는제2항과같다. 2. 주택부분의면적이사업용건물부분의면적과같거나그보다작은때에는주택부분외의사업용 건물부분은주택으로보지아니한다. 이경우해당주택의주택부수토지의면적은총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면적이총건물면적에서차지하는비율을곱하여계산하며,그범위는제2항과같다. ⑥제1항부터제5항까지의규정에따른사항외에주택임대소득의산정에필요한사항은기획재정 부령으로정한다. ⋯ 제53조제1항및제2항을각각삭제하고, 같은조제3항·제4항및제7항을각각다음과같이하며, 같 은조에제8항을다음과같이신설하고, 같은조제9항을다음과같이한다. ③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이경우총수입금액에산입할금액이영보다적은때에는없는것으로보며, 적수의계산은매월말 현재의법제25조제1항본문에따른보증금등(이하이조에서“보증금등”이라한다)의잔액에경과 일수를곱하여계산할수있다. 1. 주택과주택부수토지를임대하는경우(주택부수토지만임대하는경우는제외한다) 총수입금액에산입할금액= {해당과세기간의보증금등- 3억원(보증금등을받은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등부터 순서대로 뺀다)}의 적수 × 60/100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 부령으로정하는이자율(이하이조에서“정기예금이자율”이라한다) -해당과세기간의해당임 대사업부분에서발생한수입이자와할인료및배당금의합계액 2. 제1호외의경우 총수입금액에산입할금액= (해당과세기간의보증금등의적수 - 임대용부동산의건설비상당 액의 적수)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정기예금이자율 -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임대사 업부분에서발생한수입이자와할인료및배당금의합계액 ④법제45조제4항본문에따라소득금액을추계신고하거나법제80조제3항단서에따라소득금액 을 추계조사결정하는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총수 입금액에산입한다. 1. 주택과주택부수토지를임대하는경우(주택부수토지만임대하는경우는제외한다) 총수입금액에산입할금액 = {해당과세기간의보증금등 - 3억원(보증금등을받은주택이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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