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4월호

52 法務士 4월호 대/통/령/령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등부터 순서대로 뺀다)}의 적수 × 60/100× 1/365(윤년의경우에는366) ×정기예금이자율 2. 제1호외의경우 총수입금액에산입할금액=해당과세기간의보증금등의적수× 1/365(윤년의경우에는 366) ×정기예금이자율 ⑦제3항및제4항의계산식을적용할때부동산을전전세(轉傳貰) 또는전대(轉貸)하는경우해당부 동산의보증금등에산입할금액은다음계산식에따라계산한금액으로한다. 이경우부동산의일부 만을전전세또는전대한경우에는다음계산식에따라계산한금액에전전세또는전대한부분의면 적이전세또는임차받은부동산의면적에서차지하는비율을곱하여계산한금액으로한다. 보증금등에산입할금액= (전전세또는전대하고받은보증금등의적수-전세또는임차받기위하 여지급한보증금등의적수) × 1/365(윤년의경우에는366) ⑧법제25조제1항단서를적용할때주택과주택부수토지및주택수의계산등에관하여는제8조 의2제2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⑨법제25조제2항에따른소비하거나지급하였을때의가액의계산에관하여는제51조제5항을준 용한다. ⋯ 제112조제1항전단중“법제52조제2항”을“법제52조제4항각호외의부분본문”으로하고, 같은조 제2항부터제6항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한다. ② 법 제5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이란 「주택법」에따른국민주택규모의주택을말한다. 이경우해당주택이다가구주택이면가구당전용 면적을기준으로한다. ③법제52조제4항각호외의부분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배율”이란다음각호의구분에 따른배율을말한다. 1.「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조에따른도시지역의토지: 5배 2. 그밖의토지: 10배 ④ 법 제52조제4항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차입금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 만원이하인사람으로서배우자나법제50조제1항제3호에따른부양가족이있는사람만해당한다. 1. 별표 1의2에따른대출기관으로부터차입한자금으로서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갖춘것 가.「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이하 이 조에서“임대차계약증 서”라한다)의입주일과주민등록표등본의전입일중빠른날부터전후 3개월이내에차입한 자금일것 나. 차입금이별표 1의2에따른대출기관에서임대인의계좌로직접입금될것 2.「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2조에따른대부업등을경영하지아니하 는거주자로부터차입한자금으로서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갖춘것 가. 임대차계약증서의입주일과주민등록표등본의전입일중빠른날부터전후 1개월이내에차 입한자금일것 나.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이자율보다낮은이자율로차입한자금이아닐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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