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4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3 대/통/령/령 ⑤법제52조제4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월세액”이란주택을임차하기위하여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월세액”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것을말한다. 1. 월세액외에보증금등을지급한경우에는임대차계약증서에「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제2항 에따른확정일자를받을것 2. 임대차계약증서의주소지와주민등록표등본의주소지가같을것 ⑥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해당하는일수로나눈금액에해당과세기간의임차일수를곱한금액으로한다. ⋯ 제1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으로,“같이하는”을“같이 하는”으로,“당해”를 각각“해당”으로,“「택지 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택지개발촉진법」제3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 문 중“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를“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로, “부수되는”을“딸린”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를“주택의 연면 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주택에 부수되는토지는 전체 토지면 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를“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 물의 연면적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 라함은”을“ 지역별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배율”이란”으로한다. 제154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54조의2(공동소유주택의주택수계산) 1주택을여러사람이공동으로소유한경우이영에특별한 규정이있는것외에는주택수를계산할때공동소유자각자가그주택을소유한것으로본다. 제155조제2항 중“상속개시당시”를“상속개시 당시”로,“제154조제1항의 규정을”을“제154조제1항 을”으로하고, 같은항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직계존속(배우자의직계존속을포함하며, 세대를합친날현재 60세이상으로서 1주택을보유 하고있는경우만해당한다)을동거봉양하기위하여세대를합침에따라 2주택을보유하게되는경 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같다). 제155조제6항각호외의부분중“다음각호의 1에”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로,“제154조제1항 의규정”을“제154조제1항”으로하고, 같은항제1호를다음과같이한다. 1.「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에따른지정문화재및같은법제47조제2항에따른등록문화재 제156조제1항중“ 가액이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을초과하는고가주택”이라함은”을“ 가액이대통 령령으로정하는기준을초과하는고가주택”이란”으로,“부수되는”을각각“딸린”으로한다. 제156조의2제1항및제2항을각각다음과같이하고, 같은조제5항각호외의부분후단중“동조동 항”을“제154조제1항”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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