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4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3 대/통/령/령 ⑤ 법 제52조제4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이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월세액”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것을말한다. 1. 월세액 외에 보증금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증서에「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제2항 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을 것 2.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⑥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제1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으로,“같이하는”을“같이 하는”으로,“당해”를 각각“해당”으로,“「택지 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택지개발촉진법」제3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 문 중“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를“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로, “부수되는”을“딸린”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를“주택의 연면 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 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를“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 물의 연면적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 라 함은”을“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으로 한다. 제1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4조의2(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155조제2항 중“상속개시당시”를“상속개시 당시”로,“제154조제1항의 규정을”을“제154조제1항 을”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 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 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제15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다음 각호의 1에”를“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제154조제1항 의 규정”을“제15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제156조제1항 중“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을“ 가액이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란”으로,“부수되는”을 각각“딸린”으로 한다. 제156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동조동 항”을“제154조제1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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