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4월호

58 法務士4 월호 고/시 부동산 등기부 멸실 회복 고시 (청주지방법원고시제2010-1호/ 2010. 2. 22. 고시) 청주지방법원 보은등기소에 비치되어 있던 부동산등기부가 멸실되었으므로 그 멸실회복등기를 다음 과 같이 실시할 것을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22일 청주지방법원장 1. 회복등기 신청기간은 2010년 3월 1일부터 2010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2. 위 회복등기의 신청기간내에 신청(또는 촉탁)하는 등기의 권리는 멸실등기부에 있어서의 종전의 순 위를보유한다. 3. 회복할 등기 청주지방법원 보은등기소에 비치하였던 등기부를 멸실할 당시 효력이 있었던 충청북도 보은군 마 로면 소여리 547번지의 2 대 354m²의 토지에 관한 등기 4. 회복등기신청서는 청주지방법원 보은등기소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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