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4월호

60 法務士4 월호 예/규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일시를 기록하는 방법 (대법원가족관계등록예규제320호/ 2010. 2. 10 제정)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일반등록사항란에는 현지 사망시각을 서 기 및 태양력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우리나라국민이외국에서사망한경우, 사망일시의기록과관련하여구호적선례3-183에의해현지시각을기록하도 록 되어 있던 점을 예규에 반영하고자 함. 제정이유 •우리나라국민이외국에서사망한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일반등록사항란에는현지사망시각을서기및태양력으로기 록하도록함.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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