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4월호

64 法務士4 월호 부동산등기선례 ⊁참조판례: 대법원1982. 3. 9. 선고81다1223, 81다카991 판결 ⊁참조예규: 등기예규1061호 ⊁참조선례: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Ⅳ제627항, Ⅵ제489항 [8] 지상권설정등기신청서에법인인등기권리자의취급지점을표시한등기신청이있는경우등기 부에 이를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법인이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부에 그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를 기재하는바, 법 령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와 달리 기재할 수 없다. 따라서 법인이 (근)저당권 자, 가압류권자, 가처분권자 등인 경우와 공공기관이 압류권자인 경우에는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취급지점 등의 표시규정을 두고 있으나 지상권자에 대하여는 이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지상권설정 등기신청서에 취급지점 등의 표시가 있다 하더라도 등기부에 이를 기재할 수 없다. (2010. 2. 25. 부동산등기과-405 질의회답)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제41조제1항제3호, 제57조제2항 ⊁참조예규: 등기예규제1188호, 재판예규제866-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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