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의대리 부동산인도명령에 관한 질의회답 주식회사의 전자적 공고방법 관련 안내 논 설 업무참고자료 www.kjaa.or.kr April 2010. 4 국민과 함께한 법무사 113년 법진구 것꾹分 크輯우승흠소규布會
도 움 꽃한송이피우려면 힘들여협력하는 존재가있다 보잘것없는 싸리꽃을피우려고 산(山)벌의 날개짓 소리 얼마나쌓였을까 반가운손님처럼 쏟아지는소낙비는 양철지붕을 얼마나두드렸을까 우리가사는것 누군가돕는존재 얼마나많을까 한 응 락 │법무사(인천회)
시 도움 |한응락 집행부편지 협회 제18대 집행부 이렇게 일 해왔습니다. 특별좌담회 법무사지의 발전을 위한 방향과 과제 논 설 등기신청의대리| 신 현 기 업무참고자료 부동산인도명령에관한질의회답| 정 상 태 주식회사의전자적공고방법관련안내|법원행정처사법등기국 법 률 법률 (제10141호)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22034호) 고 시 청주지방법원고시 (제2010-1호) 예 규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18, 320호) 등기선례 부동산등기선례 판결·결정 대법원판결(결정)요지 수 상 칭찬(稱讚)은 미덕(美德)이다 | 리 채 훈 인생은속도가아니라방향입니다! |김영석 협회·지방회동정 법무사등록공고 2 4 9 22 30 39 41 50 58 59 61 65 73 75 77 80 2010 _ 4 CONTENTS 門 -;之꾹分겁- { .. _— 广————————————
4 法務士4 월호 집행부편지 지난 2009. 6. 30.회원들의 기대 속에 출범한 협회 제18대 집행부는 법무사업계의 발전을 위하 여 매진해 오면서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이제 2010년 새해에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께 인 사드리며, 새로운 회계연도를 맞이하여 협회가 나 아가고 있는 바를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업계는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함께 급속한 외부환경의 변화로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 해 있으며, 지금은 우리가 변화와 개혁의 중심에 서 경쟁력을 한층 더 높여 나가기 위해 치열한 노 력을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따라 협회는 법무사제도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의 추진에 매진하면서, 법무사 직역 확대와 법무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현안문제 등을 회원 여러분과 더불어 적극 해결 해나가고자합니다. 1. 법무사제도의 발전을 위한 주요 중장기 정 책과제의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소액소송사건 대리권 추진 문제 법무사의 소액사건 소송대리권 부여를 골자로 하는 법무사법 및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 안이 국회의원 87인의 발의(대표발의 협회장 국 회의원 신학용)찬성으로 2009. 3. 12. 국회에 제 출되었으며 2009. 4. 1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심의되고있습니다. 협회제18대집행부 이렇게일해왔습니다. • ’
대한법무사협회 5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2009. 12. 23. 위 법 률안을 상정하여 대표발의자인 협회장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하였고, 그 후 2010. 2. 23.에 개최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협회장은 법무사에 소액사건 소송대리권을 부여할 필요성과 당위성 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협회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하기 위하여 법무사에게 소액사건 소 송대리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매스컴 인터뷰 (2010. 3. 3. MBC 라디오 손석희 시선집중) 홍보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사법서사의 업무 영역에 속하는 (2) 사법보좌관이 담당하는 사건의 신청대리 (3) 에스크로우 제도 (4) 사법중재제도(ADR) 등의 도입에 관한 입법을 중장기 정책과제로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2. 법무사 직역의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 하여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법무사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다양한 분야 에서 전문적인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회 법제연구소를 중심으로 전문분야와 새로운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한층 강화하고 새로 운 제도의 도입에 적극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1) 성년후견제도에 관하여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점 증하는 고령인구 및 장애인 복지와 인권개선을 위하여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이 적극적으로 추진 되고 있으며 협회는 제도의 도입에 대비하여 법 무사 직역과 관련하여 이를 준비해 나가고 있습 니다. 현재 성년후견제도는 법무부(정부 법률안), 나 경원 국회의원, 박은수 국회의원의 법률안이 각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 중에 있습니다. 위 법률안과 관련하여 협회는 법무부에 의견서 를 제출하고 2009. 9. 30.개최된 법무부의 성년 후견제 도입을 위한 민법개정안 공청회에 참석하 여 입법과정의 추이를 검토하고 관련시민단체와 의 유대를 강화해나가고 있으며,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가 성년후견사업만을 전 문적으로 행하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고 전문직 후견인을 양성하여 배출하는“리걸서포트”사업 에 대하여 심도 있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회는 법제연구소 연구위원을 장애우권 익연구소, 성년후견추진연대 등과 함께 독일로 연수(기간 : 2010 1. 16.~2. 26.)를 보내 제도의 운영 실태와 필요한 조사, 자료수집 등을 수행하 였습니다. (2) 동산 및 채권 등의 담보제도에 관하여 법무부는 동산 및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안을 2009. 11. 3.국회에 제출하여 현재 심의 중 에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률안에 대하여 협회는 법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법무부가 2009. 7. 17. 개최 한 공청회에 참석하는 등 입법방향과 현실적인 운용에 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9. 11. 25. 서울에서 개최된 한일학술 교류회는 2005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일본 의 제도 이용실태와 운영상의 문제점을 주제로 양 단체가 깊은 논의와 연구를 통하여 제도의 운 용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유익한 정보를 공유한 바있습니다. (3) 법무사합동법인제도의 개선 연구 법무사 합동법인은 상법 중 합명회사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구성원 전원의 무한연 대 책임으로 인하여 구성원의 확대를 통한 대형 화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무사 업계의 다양한 법인화와 대형화를 통한 전문적인 양질의 법률서 -- / ’
6 法務士4 월호 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행 법무사합동법인제 도의 개선을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3. 매스컴을 비롯한 다방면의 홍보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활동, 법무사의 사회참 여 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매스컴을 비롯한 다방면에서의 홍보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법무사의 역할과 위상을 널리 알리고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위한 사회 각 방면의 봉사 활동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1) 협회 창립 60주년 행사 협회는 법무사제도의 탄생 112년의 역사 속에 서 지난 2009년에 협회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였 으며 기념식과 학술 심포지엄을 성황리에 개최하 였습니다. 아울러 중앙일간지(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 일보,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서울신문 등)에 광 고를 게재하고 전국 지방회, 지부 등에 현수막 (187개)을 게시하여“법무사는 국민과 가장 가까 운 법률전문가”라는 사회적 위상과 역할을 널리 홍보하였습니다. 기념식에서는 법무사 홍보를 위하여 협회가 특 별히 제작한 홍보동영상(1897년 법무사제도의 태동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법무사 112년) 이 상영되었으며 현재 협회 홈페이지에서도 국민 에게 널리 홍보하고자 위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 도록하였습니다. <협회 창립60주년 기념식> 지난 2009. 11. 26. 잠실 롯데월드호텔에서 이 용훈 대법원장을 비롯한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 표, 유선호 법제사법위원장, 황희철 법무부차관, 이진성 법원행정처 차장, 11명의 국회의원, 경실 련, 성년후견추진연대 그 밖의 내빈과 일본사법 서사회연합회 방한단 19명 등 국내외 내빈 500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회 창립60주년 기념식 을개최하였습니다. <협회 창립6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협회는 창립60주년을 기념하여 2009. 11. 25.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와 공동으로“시민을 위한 법무사의 새 역할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김형오 국회의장을 비롯한 15명의 국회의원, 일본사법서 사회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참가단 등 국내외 귀 빈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시통역으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으며 양 단체의 지식과 경험 을 공유하고 당면한 문제를 함께 대처할 수 있는 계기가되었습니다. (2) 홍보기능의 강화를 위한『법무사』지의 확 대, 개편 협회는 회지인 월간『법무사』를 발간하여 회원 들의 정보소통과 필요한 각종 자료 등을 제공하 고 대국민 홍보를 위하여 각 도서관, 시민단체, 법조계 등에 적극 배부하여 법률문화의 발전과 법무사들의 사회적 위상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 니다. 또한 회지를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발간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로써 회지 편집위원회를 구 성하였으며 사회의 변화에 발맞추어 홍보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법무사』지의 개편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보건복지가족부의 저소득 층 생계비 융자 사업지원 보건복지가족부는 저소득층의 생계비 융자지 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협회에 협조를 요청하였으 며 협회는 법무사 보수를 면제하는 방법으로 지 원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어려운 여건에도 불 구하고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전국에서 참여한 많 은 법무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위 사업을 성공적 으로 수행(실시기간 : 2009년 5월 ~ 12월, 참여 회원 약1,020여 명, 처리건수 약7,670여 건)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습니다.
대한법무사협회 7 (4)회관의 개방과 사회참여의 확대 협회는 회관을 회원과 법무사들의 임의단체에 개방하여 회원들의 이용을 적극 권장하는 동시에 회원들의 각종 시민·사회단체 참여와 정치활동 등을 지원하여 법무사의 사회적 역할과 외연을 확대하여 나가려 합니다. 다만 협회는 이러한 활 동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편향되지 않고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 겠습니다. (5) 기타 홍보활동 협회는 법무사 홍보를 위하여 EBS 방송국의 프로그램(2009년 송년 EBS 성공시대 콘서트)을 협찬하여 광고하고, YWCA의 문화행사(YWCA 와 함께하는 사랑 평화 문화 나눔-제27회 서울 YWCA 특별행사)를 후원하여 프로그램 책자에 광고를 게재하는 등 다방면에서 법무사의 사회적 역할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4. 협회 회무 등의 합리적 개선 협회의 회무와 예산이 법무사제도의 발전과 경 쟁력 강화를 위하여 바람직하게 집행될 수 있도 록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1) 손해배상공제 운영의 개선 협회 공제사업위원회는 손해배상구상금 미납 문제의 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상절차를 진 행하고 구상금으로 2010. 2. 25. 현재까지 금 176,385,463원을 회수하였으며(2008회계연도 1 년간 회수분 금93,284,338원) 구상금변상의 담 보를 위한 근저당권 설정, 집행권원의 확보 등 공 제제도의 운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사전에 예방하 고 기준을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판례를 연 구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자료집의 제작을 추진하고있습니다. (2) 예산의 적절한 운영 협회 예산 집행을 투명하게 할 것이며 법무사 제도발전에 유익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협회재 정을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3) 연수교육의 개선 협회 연수교육을 내실화하고자 설문조사를 실 시하고 연수교육과정 등의 개편 등 합리적 개선 방안을 법제연구소와 함께 추진해 나가고 있습 니다. (4) 법무사관련 법규의 법무사 규제 개선 법무사관련 법규에 의한 법무사 규제 중에서 현실과 맞지 않거나 (예규에 관한 철 비치 등) 불 합리한 규제 등을 개선해 나가기 위하여 연구 검 토하고있습니다. (5) 위원회 등의 활성화 협회 법제연구소는 현안문제의 적극적인 연구 와 함께 연구논문집 을 비롯하여 손해배상사례집 과 징계사례집 등의 발간을 준비하고 있으며, 정 보화위원회 역시 회무전산화의 일환으로 전자결 재제도의 도입과 홈페이지의 개편작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새로이 신설된 회지 편집위원회 에서는 회지 개편을 준비해나가고 있습니다. 5. 정부 정책 과제에 관하여 발전적인 개선 방안과 대책을 제시하고 이를 추진해 나가 고있습니다. (1) 인감증명제도 개편에 관한 건의 인감증명제도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인 감증명제도 개편에 관하여 협회는 인감제도를 폐 지할 것이 아니라 인감 부정 발급, 도용 문제를 방지할 수 있도록 좀 더 강화된 안전시스템을 연 구하여 국민에게 제공해야한다는 취지의 반대 의 견서를 2009. 7. 8. 국가경쟁력위원회, 행정안전 부, 대법원에 제출하였으며, -- / ’
8 法務士4 월호 행정안전부는 2009. 8. 28. 협회 의견을 적극 참고한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2)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 률개정건의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의 범위에“법무사”를 추가하도록 건의(2008. 3. 4.)하여 정부가 이를 추가한 개정법률안을 2009. 11. 13. 국회에 제 출하여 심의 중이며 입법과정을 주시하고 있습 니다. (3)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개정건의 각종 시험합격자 및 자격, 면허취득자에 대한 독학자의 학사학위 취득과 관련하여 시험면제범 위 등에“법무사 시험”과“법무사”를 추가하도 록 2009. 12. 15.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하였습 니다. (4) 위택스 시스템 문제 인터넷을 통하여 전국의 지방세를 신고·납부 할 수 있는 인터넷납부포털서비스인 위택스 (WeTAX) 시스템에 대한 법무사의 이용을 개선 하기 위하여 2009. 7. 21. 행정안전부를 방문하 여 적극 요청하고 지방세기본법제정안을 심의 중 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2009. 12. 2. 의견서 를 제출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 책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정부가추진하는 (5)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 (6) 법조인력 양성제도 개선방안 등에 관하여 회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 검토를 거쳐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주요 당면과제를 추진하 고 법무사제도를 개선하며 발전시키기 위해서 는 일부 구성원만의 노력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 습니다. 법무사제도가 거듭 발전할 수 있도록 협회는 회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2010. 4. . 대 한 법 무 사 협 회 협회장 국회의원 신 학 용 상근부협회장 최 인 수 부협회장이 기 걸 부협회장권 영 하 ’
대한법무사협회 9 ▶일 시: 2010년3월11일(목) 오후2시 ▶장 소: 대한법무사협회7층소회의실 ▶주 최: 대한법무사협회회지편집위원회(최인수회지편집위원장) ▶사 회: 송태호‖본지편집주간 ▶참 석 엄덕수 ‖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 조형근 ‖ 대한법무사협회 정보화위원장 이상진 ‖ 본지 편집위원 구숙경 ‖ 전국여성법무사회 회장·법제연구소 연구위원 ●좌담의주요내용 1. 업계를둘러싼환경변화와『법무사』지의확대·발전필요성 2. 대한법무사협회공식기관지로서그간『법무사』지의내용과평가 3.『법무사』지의 확대·발전을 위한 과제 - 일본의사법서사지, 타전문자격사단체기관지와의비교평가 ① 성격적 측면 ② 내용적 측면 강화 ③ 형식적 측면 법무사지의 발전을 위한 방향과 과제 [ 1965년 6월호 사법회보 발행 이후 최초 회지 개선을 위한 좌담회 ] [특별좌담회] ~대안巳무사입의 ' l"l9"1, 지 라내 W츠& 위 다넓되탕오1 "'’ ’ ” • "" ··서리론 2’""‘ 1인 시 밀 _ _.lJ11. •. :.웅장 .•••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法務士4 월호 1. 업계를 둘러싼 환경 변화와 『법무사』지의 확대·발전 필요성 최인수 지난해 말에 법무사지 편집위원회가 만들어 져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감에 따라 회원들 간에 회지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회지의 변화 방향에 대한 회원들의 생각을 알기 위한 설문조사와 병행하여 내부의 토론을 통해 방향 을 잡아나가기 위해서 오늘 특별좌담회가 마련 되었다. 이를 계기로 법무사지의 바람직한 발 전 방향이 잡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번 좌 담회는 법무사지 4월호에 특집기사로 게재될 예정이므로 협회의 주요 기구인 정보화위원회, 법제연구소, 회지편집위원회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법무사회가 참석한 이 자리가 업 계 전체를 위한 마음으로 건설적인 대안을 생산 해주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송태호 법무사지가 업계발전의 기틀이 되었으면 하 는 기대를 오랜 전부터 갖고 있었고 이런 기대 에서 편집위원회를 통하여 법무사지의 확대 개 편을 논의해왔다. 법무사지가 확대 개편되면 전국의 회원들에게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 질 것인가에 대하여 미리 생각을 하고 계신 분 도 있을 것이다. 오늘 논의의 기본방향은“법무 사지 확대개편이 어떠한 효과를 기대할수 있 다. 법무사지가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역할 을 해 줘야 할 것이다”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 선 기초적인 얘기들을 한 후 본론으로 들어갔 으면한다. 이상진 지난해 법무사 홍보지로서 역할을 하던 중앙 회의 법무사저널이 내부 사정으로 폐간되는 어 려움이 있었다. 과거 법무사저널이 수행한 홍 보기능 등 훌륭한 역할을 법무사지가 수행하는 데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며 업계의 발전을 위한 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 우선 앞 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나타나는 회원들의 의견을 투명하게 반영하고, 변화하는 시대조류를 수용하되 적극적으로 우 리 직역을 지키기 위한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 또한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개혁적, 미래지 향적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엄덕수 법무사저널의 폐간으로 인해서 편집에 참여 하신 분들의 안타까움도 있었겠지만 이것이 또 한 법무사지의 개선 논의의 계기가 된 것 같다. 회지편집위원회가 새로 구성되었으므로 업계 의 방향을 고민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설계하 고, 대비하는 것이 우리 월간 법무사지의 중대 한 시대적 사명이라고 여겨진다. 지난 7년간 서울중앙회가 발행했던 법무사 저널은 법무사업계 발전에 있어서 새로운 실험 과 도전이었다고 평가하고 싶다. 이 실험에서 우리는 보람도 느끼고 좌절도 느꼈다. 이러한 경험을 분석하고 이것을 법무사지의 새로운 발 전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앞 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나타난 회원들의 의지 를 최대한 진실하게 반영시켜야 할 것이다. 지금 현재 법무사업계가 부딪친 가장 큰 환 경변화는 로스쿨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성공 여부를 떠나 로스쿨은 이미 하나의 새로운 사 법제도로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2012 년부터 2,000명씩 졸업생이 나오고 그중에 상 당수가 변호사로 쏟아져 나올 때 직역갈등과 더불어 법무사업계에 위기상황이 닥쳐올 것은 분명하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의 지혜를 모으 고 철저하게 대비하고 적응할 수 있는 역할을 綴• ••g•••, ' • • • • • • • • • • • • • ’ • 모리『'』
대한법무사협회 11 해야 하는 것이 법무사지의 새로운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또 하나의 환경변화는 전자정부 및 전자소송 시대의 도래이다. 전자등기 신청의 문제점이 극복되고, 독촉절차나 민사소송, 전자문서 이 용 등에 있어서의 공인인증서명 조항 삭제 등에 대한 논의 역시 회지의 역할이라고 생 각된다. 조형근 법무사지를 각 위원회의 역할과 관련해서 입 체적 관점에서 봐야 할 것 같다. 비용과 컨텐츠 가 적정하게 현실의 변화에 적응하고 있는지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법무사법에 따르면 지방 회와 협회의 역할에는 품위유지, 업무향상, 회 원에 대한 지도연락 등이 있다. 주목할 사항은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방법무사회를 지도하고 연락을 하지만 협회 스스로 지방회의 연합체로 서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대한법무사 협회가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도 거 론이 되어야 마땅하다. 법무사지가 장기간에 걸쳐 폐쇄적이고 정형화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온 문제는 시스템의 문제와 떼어 놓고 얘기할 수있는것은아니다. 이제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였지만 편집위원 회에서 결정한 부분이 곧바로 반영이 되는 것 이 아니고 이런 안건들이 회장회 등 다른 의사 결정구조를 거쳐야만 하는 문제가 있다고 본 다. 그러나 그것은 개선되어야 할 또 다른 측면 의 관점이고 법무사지는 폐쇄성에서 개방성으 로 개편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 하나는 전문성 제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성 제고라 하면 기존의 법령과 예 규나 판례만을 싣는 정도가 아니라 과거 회귀 적, 데이터 구축적인 정보의 전달에서 탈피해 서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보다 창조적이고, 생 산적이고, 현실사회에서 발생되고 있는 미래의 사건들에 대하여 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컨텐츠의 질을 좀 더 심화시켜 야한다. 이것은 결국 법무사의 전문성 제고뿐만 아니 라 홍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이 왕 발생되어 있는 사건 중심이 아니라 결국 미 래의 가치를 앞서서 컨텐츠화하는 것은 또 다 른 측면에서 국민에 대한 홍보가 될 수 있다. 구숙경 법무사지의 확대개편에 대하여 상당히 기대 가 크다. 총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법무사지는 우리 내부의 소통의 역할, 우리 업계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직역과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 라 조직 내부의 개선해야 할 점, 전략적인 문제 들까지 자유롭게 발표되고 소통될 수 있으며 회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 러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를 알 리고,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매체가 많으면 많을 과거회귀적, 데이터구축적인정보의전달 에서 탈피해서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보다 창 조적이고, 생산적이고, 현실사회에서발생되 고 있는 미래의 사건들에 대하여 대비를 해야 할필요가있다. [조형근법무사] 크• --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法務士4 월호 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법무사 업계에 는 법무사지와 홈페이지 외에는 없다. 홈페이 지 없는 곳은 없고 그것도 형식적인 것에 불과 하니까 외부의 전체 법무사를 아우를 수 있는 언론매체는 현재 법무사지 외에는 없다고 생각 한다. 우리 업계의 모습을 알리는 신문 등 다양 한 매체가 있었으면 좋겠다. 2. 대한법무사협회 공식 기관지로서 그간『법무사』지의 내용과 평가 송태호 우리가 어떤 울타리에 갇혀있으면 자기가 어 떤 모습인지를 모른다. 지난 수십 년간 법무사 지가 회원들에게 배부되어 왔다. 법무사지의 한계나 개선점 등을 체재, 기사 구성 등의 측면 에서 비판, 분석 해보는 것은 어떨까 싶다. 조형근 법무사지의 양은 82페이지 전후로 면 수가 고정되어 있다. 10개월치를 분석한 결과 시론, 논설, 업무참고, 법령, 수상, 협회 지방회 동정, 법무사등록공고 이렇게 정형화 되어 있었다. 법무사등록공고에 대해서는 무난하다고 본다. 논설의 경우는 목차, 주제, 제목과 컨텐츠가 관 련성이 없는 것들이 있다. 논설이라 함은 적어 도 주관적인 것이 들어가서 어떤 기술이 되어 야 할 텐데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편집의 문제 일 것이다. 또 특징 중에 하나는 글 쓰시는 분 들이 상당히 한정되어 있다. 그 분들이 수십 년 간 많은 노력을 해주셨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감사를 드리지만 그러나 참여의 폭이 상당기간 고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원인은 차치하고라 도 긍정적으로만 평가하기는 곤란하다고 본다. 또 하나는 법률, 명령, 규칙, 예규, 선례, 판 결 결정 요지가 지난 3월호 같은 경우를 보면 전체 82페이지 중 33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다 는 것이다. 법률은 입법예고를 거치니까 적어 도 사전에 공지가 된다. 그런데 대법원의 예규 나 규칙은 일주일 전 정도에 공포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런데 법무사지에 정보가 게재 되어 당사자에게 전달되기까지 통상 한 달 이 상 걸린다고 보면 정보를 전달하는 데에 있어 서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많은 양을 전달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것은 바로 법무사 홈 페이지를 통해서 전달이 되어야 한다. 수상의 경우 전문성 이외에 자격사로서의 정서, 에너 지를 충전할 수 있는 측면에서 필요하고 바람 직한 꼭지라고 볼 수 있지만 일부는 지나치게 한가롭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으므로 좀 더 현 실을 감안하여 많은 독자가 공감하는 글을 선 별하여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비유컨대, 일본 사법서사회지 같은 경우는 유가지이다. 왜 유가지로 했을까 의문을 갖게 되는데, 가격은 250엔, 우리나라 돈으로 약 3,000원이다. 이게 선언적인 것이었는지 비용 충당을 초기에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우 리가 비용의 문제가 정 걱정이 된다면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구체적 방법으로 시중에 내놓 고 개별적 판매를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정기구독을 시키면 실제로 많은 인력이 투여된다거나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는 법무사지가 일반국민 들이 봤을 때 와 닿을 수 있는 컨텐츠로 구성되 어야 하겠는데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 나 하는 생각이 든다. 다음으로 법무사지에서 중요한 부분 중의 하 나가 협회·지방회의 동정인데 거의 내용들이 정형화되어 있다. 지방회에서 회무를 맡아 보 다 보니 무슨 행사가 있으면 앞에 글 써뒀던 거 보고 그 날짜와 참석자만 바꿔서 보내는 관행 들이 당연시 되어 있는 것 같다. 동정란에 조금 더 실질적 내용을 실을 필요가 있겠다. 동정란 에 실리는 사진들 중 법제연구소나 정보화위원 회 등의 경우에는 구성원들이 정해져 있기 때 • • . ..t; •• • • • • • • I • •••• • • • • • • • • • • • • • • • • . • ’
대한법무사협회 13 문에 거의 같은 인물의 사진이 고정적으로 실 리는데 같은 사진을 회의 열릴 때마다 실을 필 요는 없다고 본다. 그 난에 차라리 심의결과를 실어주는 것이 적절치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회원이 원하는 정보는 논의한 내용과 그 결과이지 회의하는 전경과 타이틀이 아니기 때 문이다. 일본의 경우는 사법서사지 외에 전문 논문들 이 실리는 정기적인 간행물을 발간하고 있다. 그 외에도 개별적 업무 유형에 따른 홍보물이 많다. 성년후견 하나의 주제로도 연재물이 나 오는가 하면 소액사건 대리도 각 주제별 홍보 물들이 있다는 것이다. 오늘 주제는 법무사지 에 국한되는 거니까 이것은 회지편집위원회가 걱정할 부분은 아니지만 총체적으로 집행부가 검토를 해야 할 사항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다. 송태호 체재의 문제점들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다른 차원에서 법무사지에 대하여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다. 엄덕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조형근 위원장이 설명을 했다. 그러나 이를 큰 맥락에서만 본다 면 기존의 월간 법무사지는 기본적으로 소극 적, 폐쇄적, 평면적인 편집 제작 태도를 벗어나 지못했다. 평면적이라는 것은 자료를 그냥 나열식으로 열거만 했지 이걸 입체적으로 분석 하는 살아 있는 편집이 못되었다는 것이고, 소극적이었다 는 말은 주어진 자료만 수집하였지 이것을 기 획 및 분석을 통해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방 향을 제시하고 비전을 탐구하며 고민할 수 있 는 그런 편집방향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폐쇄적이었다는 말은 배포의 범위가 회원 위 주여서 회원들에게 실무참고자료만 주었지, 시 민들 법률 생활의 편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 동하는 모습을 홍보하는 측면에서 개방적인 것 이 되질 못했고 필진도 내부 필진에 한정되어 있었다. 외부 필진들 특히 법과대학교수나 언 론인, 문화인 등 이런 분들에게도 집필을 의뢰 하는 열린 편집 태도가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 각한다. 송태호 지금 두 분이 전체적인 분석을 총론적으로 하셨다. 이것 말고 법무사지가 발전적이고 진 보적인 측면에서 아쉬웠다고 하는 점이 있으면 좀 더 깊이 있게 지적을 했으면 좋겠다. 구숙경 서울중앙회 회원의 경우는 법무사저널을 봐 왔기 때문에 이와 비교해서 회원의 입장에서 법무사지를 통해 과연 무엇을 얻을까 생각을 해봤다. 다른 업종의 책을 보니 거기에는 정보 가 시의적절하고 상당히 살아 있었다. 그만큼 의미 있는 정보가 있지 못했다는 것이 법무사 지의 한계였다. 다른 업종의 잡지에서 자기 전 분야에 있어서 상당히 심도 깊은 주제를 가지 고 내부 필자들뿐만 아니고 외부 전문가의 글 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 분야에서의 어떤 권위를 느낄 수 있었다. 그러한 것들이 전 자적 문서로 웹상에 올라가고 알려지면 어떤 분야의 논문을 찾고 싶으면 그 책에서 찾게 된 다. 그러면 그 분야에서 권위가 거기서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 법무사지가 적어도 우리 전문분야에 있 어서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지적 수준을 담보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제연구소에서‘법무연구’라는 논 문집도 발행할 예정이지만 그와는 다른 무게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시의성이 있는 주제를 심 도있게 다뤄서 그 분야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 람은 법무사지에서 어떤 주장과 토론이 이루어 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우리 전 크• --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法務士4 월호 문 분야에서 권위 있는 잡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우리 회원들께서도 이를 통 해 어떤 학습도 할 수 있으며 법무사지가 회원 들에게 가이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잡지 로 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 한다. 내부의 소통과 법무사 업무를 함에 있어 서 상당히 지침이 될 수 있는 법무사지가 되어 야 한다. 전문성 부분에 있어서 거의 일상적인 자료수준이며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인 수준 이다. 실무를 하면서 이론적인 면에서 문제 제 기를할수있고업무를주도해나갈수있는 깊이 있는 내용을 법무사지가 담아 나가야 한 다고생각한다. 송태호 상당히 조심스러운 얘기이지만 법무사저널 의 7년간의 실험은 성공적이었다고 분석을 한 다. 법무사저널은 중앙회에서 발행하는 잡지였 으므로 법무사지와 다른 점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경험도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비교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법무사지가 회원들의 통합과 업계에 대한 홍 보와 전문성을 심화시킬 수 있는 큰 역할을 했 어야 옳다. 그런 면에서 참석자들께서 지적하 신대로 5,900명의 법무사단체가 발행하는 잡 지라고 선뜻 내놓기가 힘든 그런 잡지였지 않 은가 생각을 해본다. 법무사들 중에는 익숙해진 틀을 깨트리는 것 을 조심스러워하는 분들도 있다. 그래서 법무 사지를 내부의 자료집 정도로 이어가고 별도의 홍보지 형태로 무언가가 탄생했으면 하는 이런 희망도있다. 법무사저널이 그동안에 어떤 기능을 했는지, 어떤 효과를 거두었는지를 요약해서 설명하겠 다. 법무사저널이 지난 7년간 거둔 성과라고 한다면 7번의 학술세미나의 개최이다. 처음 시 작할 때는 어색했지만 갈수록 질도 높아지고 상당한 호응도 있었다.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가 많은 것을 배웠고 또 그때그때마다 이슈를 정리하는 역할을 해왔다. 법무사저널이 발전되 면서 법조계에서는“이만한 잡지가 없다. 가장 훌륭한 잡지다”라는 평가도 받았다. 법원행정 처에 자료집으로 채택되어 분석되어지고, 다른 자격사단체장 책상 위에 올라가 있기도 하여 법무사업계의 위상을 제고시키는 역할을 했다. 7년 동안 발행한 법무사저널을 분야별로 분석 해보니 단행본으로 책을 발행해도 몇 개가 나 올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모아졌다고 한다. 법무 사저널을 만들면서 30여 명의 편집위원들이 관여했다. 이분들이 거의 싱크탱크의 역할을 했다. 또한학계의교수님등필자들이법무사 업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고 법무사 업계가 상당한 수준의 잡지를 만들고 있다는 인식을 주었다. 또 하나는 각종 시민단체들이 주목을 하기 시작했다. 시민단체들을 초청해서 좌담회를 개최한 적도 있었다. 법무사저널 7년 이 업계에 미친 영향이 매우 컸으므로“이와 같 어떤 주장과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대해서확인할수있는, 우리전문분야에 서 권위 있는 잡지가 되어야 한다. [구숙경법무사] • • . ..t; •• • • • • • • I • •••• • • • • • • • • • • • • • • • • . • ’
대한법무사협회 15 은 매체가 전국규모로 발행 배포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다. 조형근 앞서 말씀드린대로 법무사지는 82페이지로 지면이 고정되어 있는 반면 일본 사법서사회지 는 2009년 6월호가 185페이지, 그 전에는 133 페이지, 121페이지, 130페이지, 157페이지 등 으로 매우 탄력적이다. 주로 많이 차지하는 것 이 특집기사이다. 특집의 내용을 보면 지역사 업 확충, 학교의 법 교육, 헌법의 시점에서 고 찰하는 문제, 섭외업무, 노동문제, 중소기업에 있어서의 사업계승, 빈곤과 인권, 크레딧카드 피해 구제를 위한 법 개정, 진화하는 부동산거 래, 화해하는 방법 등이다. 우리와 같은 직역에 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는 생각하기 힘든 그런 판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법무사지는 협회 사무국에서 디자 인의 큰 변화없이 82페이지 분량내에서 목차 를 정해 놓고 그 페이지에다 내용을 그대로 넣 었기 때문에 기고자에게 글을 줄이라고 하고 이에 맞추면 됐었다. 그런데 양적·질적인 팽 창을 도모하면서 컨텐츠를 선정을 하고, 기고 자를 섭외하며, 글 쓰는 자 중심으로 가려면 전 문적인 편집과 디자인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갖 춘 전담자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컨 텐츠가 대국민성으로 방향을 잡고 전문성과 홍 보성을 조화시키려면 일반인의 접근을 유도할 수 있는, 예컨대 시와 문학과 영화 등 사회·문 화적 흐름과 관련 있는 컨텐츠가 실리는 것이 필요하다. 대국민 홍보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 리 자신들에게도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과연“회지편 집위원회에서 이러한 역할을 다 할 수 있겠느 냐”라는것이다. 과거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의 법무사저널이 수행했던 여러 긍정적 효과 중에 하나가 이를 통해서 인재가 발굴되었다는 점에 있는 것 같 다. 회직시스템과 관련하여 보면 자리와 역할 이 크게 전문성 중심과 정치성 중심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 리 조직 자체가 전문성을 키우는 부분에 있어 서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그런 점에서 일부 회 원의 부정적인 시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 사저널이 업계에 미친 영향은 놀라웠다고 생각 되며, 이는 오히려 외부의 평가를 통해서 더 알 려진 사실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는 세미나 개최인데 법무사지가 가지는 협의의 목적에서 더 나아가 각 위원회나 법무사업계 전체가 법 무사법상 가져야 할 목적을 달성하려면 각 위 원회의 기능이 활성화되고 그들 간의 정보가 공유되어야 하기에 토론하는 자리가 당연히 필 요하다고 본다. 예컨대 법제연구소를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내부 세미나를 협회에서 개최하고 각 위원회가 여기에 참여하면 시너지효과를 낳 고좀더큰가치를만들어낼수있지않을까 생각한다. 이러한 생산적 정보를 법무사지를 통해 공유할 수 있어야 회원 전체가 조직을 신 뢰하고 바람직한 법무사상을 구현해 낼 수 있 으리라본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이 있다. 각 지방회원들이 내는 회비가 회원당 월 7,500원씩 대한법무사협회로 전달되고 있 다. 대한법무사협회의 운영은 위 7,500원 외에 회관임대수입, 등록회비 등으로 이루어지는 것 으로 알고 있다. 법무사지를 확대 개편하려면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고 당연히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그러나 1인당 회비 7,500원 중에 2,500원이 법조협회로 납입되고 있고 모든 회 원들은 월간 법조지를 구독하게 되어 있다. 지 금 법조협회를 구성하는 단체는 판사, 검사, 변 호사와 법무사로 알고 있다. 어려운 예산 사정 속에서 법조지의 구독비용으로 회비의 3분의 1 이 소요되고 있는 것이다. 근자에 법조협회 구 크• --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 法務士4 월호 성원 중 일부가 법무사단체가 추진하는 입법활 동을 정면으로 반대하거나 소극적 태도를 보이 는 등 단체 내에서 법무사의 역할과 위상, 권리 에 대해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였다. 이에 대하 여 이미 상당수 회원들의 부정적 여론이 팽배 한 만큼 단체 내 기관지조차 예산부족으로 허 덕이는 상황에서 과연 회비의 3분의 1을 계속 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한지를 검토하여, 법 조협회를 탈퇴하거나 각 법무사가 자유의사에 기하여 임의적으로 법조지 구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물론 그럼에도 불 구하고 바람직한 회무의 집행을 위해 예산이 부족하다면 회원 모두는 회비를 인상시켜 납부 하는 데 인색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본다. 송태호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 야 할 것이고 이를 확보하는 데는 당연히 어려 움도 있을 것이다. 협회의 예산 중 관리부분의 예산을 줄이고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을 늘려 야 한다. 업계가 어려운 시기이므로 정책적으 로 해야 할 일도 많고 정책을 개발해서 시행할 일도 많아졌으므로 예산편성을 달리해야 한 다.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각종 회의 여비 등을 줄이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 법조협회 에 대한 회비부담을 줄이는 것도 생각할 수 있을것이다. 3.『법무사』지의 확대·발전을 위한과제 - 일본의 사법서사지, 타 전문자격사단체 기 관지와의비교평가 ① 성격적 측면 ② 내용적 측면 ③형식적측면 송태호 이제 기존의 법무사지에 대한 분석이 끝났 다. 새롭게 태어날 법무사지가 어떤 모습을 갖 추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의 주제다. 전문 성 제고라는 대내적인 측면과 홍보라는 대외적 측면으로 크게 방향을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 다. 새롭게 태어날 법무사지가 어떻게 태어날 것인가에 관해 엄덕수 소장께서 내용적인 측면 에서 갖추어야 할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조형 근 법무사께서는 법무사지의 형식적 측면을 중 심으로 편집장 제도의 필요성, 컨텐츠 목차의 큰 틀, 사법서사지 벤치마킹 등을 말씀해 주시 고, 구숙경 법무사께서는 다른 자격사 잡지와 비교해서 법무사지에 반영시켜야 할 점 등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이상진 법무사께서는 여 타 빠뜨린 것을 채워주셨으면 좋겠다. 조형근 법무사지와 관련해서 편집위원회가 기본적 으로 적절히 구성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담을 것이 무엇인지를 정해야 하고 그것을 어 떻게 발굴해 낼 것인가의 문제도 편집위원회에 서 점차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편집위원회 운영과 게재한 논문에 관한 검열 등 세부적인 새롭게 태어날 법무사지가 어떤 모습 을갖추어야할것인가. 이것이오늘의 주제다. [송태호법무사] • • . ..t; •• • • • • • • I • •••• • • • • • • • • • • • • • • • • . • ’
대한법무사협회 17 것에 관한 규정을 준비 중에 있다. 점차 각 위 원회 간 정보를 공유하는 가운데 바람직하고 성숙된 글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만, 현재 법무사 조직의 구조상 법제연구소 에서 현안 문제의 대부분을 해결하고 있는데 법제연구소가 본연의 중장기적인 정책과제에 좀 더 치중한다면 회지에 좀 더 많을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본다. 나아가 개선하거나 보완할 점을 찾아내고 업무실태를 파악하기 위 해서는 법무사지의 일정 페이지를 할애해 회 원이나 일반인의 독자투고를 반영할 필요도 있 다고본다. 송태호 대한법무사협회의 법제연구소, 정보화위원 회 등 연구집단과 회지편집위원회 등이 협조하 여 시너지효과를 내야 한다고 본다. 엄덕수 협회에 상임이사제도가 없기 때문에 지방회 에서 들어온 의견에 대한 회신의 문제까지 법 제연구소에서 해결하고 있으나 법제연구소는 협회의 싱크탱크에 해당하므로 기본적으로는 중장기 정책 개발이 주과제가 돼야 한다. 종래의 회지는 등기, 공탁 등 기존 업무와 관 련된 전문가 회지라는 컨텐츠의 한계성을 벗어 나지못한것같다. 새 회지는 기존 전문지식뿐만 아니라 새로운 전문지식의 심층분석 소개와 새 블루오션 직역 을 찾아 입법화하기 위한 선제적인 기획좌담회 도 실려야 할 것이다. 그것이 3분의 1 정도 분 량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역할의 3분의 1은 회원 상호 간의 소 통과 단합, 특히 지방회 상호 간에 공감대가 형 성되도록 하며, 다양한 연령층과 출신분야별 발전 에너지를 조직 내에 흡수하는 매개 역할 즉, 브리지 역할에 배당되어야 한다. 이 가운데 는 법제연구소와 정보화위원회 등 협회내 각 기구 간의 기능을 연대 및 종합하는 역할도 포 함되어야할것이다. 나머지 3분의 1의 컨텐츠는 폐간된 기존의 법무사저널이 하던 대외적 홍보기능의 역할을 해야 할 것 같다. 오사카 사법서사회지의 이름 이‘브리지’다. 회원 상호간, 회원과 시민사회 간의 교량역할을 하는 것이 회지다. 시민단체 와의 인간적인 친밀관계유지, 언론인단체, 법 과대학교수, 대법원 심의관 등과 새로운 이슈 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뿐만 아니라 집필의 기 회를 줌으로써 법무사 조직에 가까워질 수 있 는 교량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큰 틀에서 컨텐츠의 방향은 이렇지만 처음부 터 지나치게 대외홍보에 치중하면 역풍을 받아 단명할 수 있으며 법무사저널의 폐간이 좋은 교훈이라할것이다. 외부 필진들 특히 법과대학교수나 언론 인, 문화인등이런분들에게도집필을의뢰 하는 열린 편집 태도가 바람직하다 [엄덕수법무사] 크• --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 法務士4 월호 또한 다른 간행물 기능과의 중복은 피해야 하겠다.‘법무연구’지와의 영역을 적절히 조절 해 나가면서 업계발전을 위한 심도있는 연구논 문은‘법무연구’에 실리고 그것을 요약했다든 지 이해하기 쉽게 해설한 것은 법무사지가 맡 는 등으로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 좋겠다. 송태호 홍보기능을 점차적으로 늘려가야 할 것이다. 또한 내부의 안주경향도 개선되어야한다. 법률 가 집단의 변화 속도는 사회의 변화속도에 비 하여 느리다. 법무사지를 통해서 이 속도 차이 를 줄여야 한다.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엄덕수 편집에 있어서 협회지의 편집과 지방회지의 편집에는 내용에 있어 차이가 나야 한다. 지방 회지라면 리버럴하고 오픈될 수 있는데 전국연 합체인 협회지는 그렇게까지 앞서 나가면 곤란 하다. 전체회원들의 성향에 맞추어 컨텐츠를 안정된 수준으로 조절하여야 한다. 송태호 외부의 잡지와 비교해서 챙겨야 할 부분에 대해서 말해 주었으면 좋겠다. 구숙경 다른 자격사 단체의 경우 적절히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변호사의 경우는‘변협신 문’과 월간‘인권과 정의’가 있다. 세무사의 경 우는‘세무사신문’등으로 시의성 있는 정보를 전달하면서 계간‘세무사’지의 단점을 보완하 고 있다. 법무사지는 월간지로서 다른 전문자격 사 단체의 회지를 검토하고 법무사저널의 발행 경험을 바탕으로 시의성 있는 뉴스전달 및 홍보 와 회지로서의 기능을 잘 결합해서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대외적 홍보라는 측 면에서 회지라는 것은 우리 법무사들이 어떤 부 분에 관심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본다. 법무사지는 관심의 주제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 으며 법무사지의 모든 내용이 홍보의 역할을 한 다고 본다. 기존의 법무사저널에 대한 느낌은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모색한 공은 있었으나 회 원들의 관심수준에 비해 너무 앞서간 것이 아니 었느냐는 비판이 있었다. 모든 회원들이 받아들 일 수 있는 정도로 앞서가야 할 것이다. 다양하 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맞는데 맥락의 이 어짐이 없이 갑작기 돌출되면 회원들이 의아하 게 생각할 수 있다. 우리 내부와의 연결매개가 있어야 자연스러울 것이다. 송태호 수위 조절에 관해 민감한데 그렇게 민감할 필요 없다고 본다. 반대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 만 그런 부분을 지나치게 의식할 필요는 없다 는 것이다. 업계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별 문제 가 없지 않을까 싶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결국 현안이라고 본다. 변호사들이 기존의 송무 위 주의 업무를 하였고 여타의 업무를 법무사들이 해왔다면 사실은 전문분야의 개발을 변호사 외 의 여타 자격사들이 먼저 개발해 왔어야 한다. 변호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변호사들이 전 문변호사 제도를 육성해 가고 있다. 많은 정보 가 인터넷에 대량 오픈되어 있는 현실에서 단 순한 전문성이 아닌 블루오션에 해당하는 전문 성이기 위해서는 깊이 있는 전문성이어야 하고 이를 더욱 특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일반 국민 들은 법무사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고 있 기 때문에 법무사를 찾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전문성 제고와 홍보에 있어 법무사지의 역할에 대하여 짚어보았으면 한다. 구숙경 법무사지는 우리 업계가 나가야 할 방향 즉, 대안 마련에 적극적이어야 하고, 그 점에서 회 원들의 자유로운 의견이 개진되어야 한다고 생 • • . ..t; •• • • • • • • I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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