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5월호

대한법무사협회 13 집행관에 의한 토요일 집행의 적법여부에 관한 소고 집행관에 의한 토요일 집행의 적법여부에관한소고 Ⅰ. 문제의 제기 최근 평택 미군기지 이전반대와 같은 대규모· 조직적인 집행방해 행위가 사회적인 이슈가 된 적 이 있다. 이는 비단 단적인 하나의 예에 불과하지 만 사회가 복잡해지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 됨에 따라 집행관의 집행행위 자체가 위협받는 상 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집행관의 입장에 서는 하루에 집행을 할 수 있는 일정한 사건수를 초과하는 경우 토요일에도 집행을 할 필요성이 있 다거나 건설회사의 건설 현장처럼 평일에 집행하 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집행 관은 집행행위를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또는 주중 의 집행일정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효율적으로 집행을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낄 것이다. 그런데 과연 일반국민들이 토요일은 휴일로 인식하고 있 는 상황에서 토요일에 까지 강제집행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집행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판의 집 행, 서류의 송달 기타 법령에 의한 사무에 종사하 는 독립적이며 단독제의 사법기관이다(법원조직 법 제55조, 집행관법 제2조). 따라서 집행관은 자 기의 판단과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국가의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으로서 집행관의 집행행위를 방해 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의 형사적인 책임을 진 다. 그렇다면 집행관도 집행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관련법령에 의거한 적법한 집행행위가 요구된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8조에 의하면「공휴일과 야간 에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집행행위를 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토요일의 경우 법원 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도 강제집행이 가능한가가 문제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휴일로 인식되고 있는 토요일이 민사집행법 제8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공휴일’에 해당하는 것으 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토요일에도 법원 의 허가 없이 집행행위를 할 수 있는가가 정해질 것이다. 이하에서는 토요일이 휴일이기는 하되 공 휴일의 범주에 포함되어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 지를살펴본다. Ⅱ.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8조의 규정취지는 공휴일과 야간 의 경우 국가의 강제력이 동원될 경우 비록 채무 자라 할지라도 주거생활의 안온(安穩)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크고, 강제집행을 정지할 만한 적절한 수단 예컨대, 집행법원과 공탁소, 금융기관 등이 모두 근무를 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채무자의 방어 권이 제한을 받는다는 점도 고려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일과시간 이외의 집행은 집행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 면 민사집행법의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공휴 일에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 면 넓게 해석하여 사실상의 휴일도 공휴일과 같은 위치에서 해석될 수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 다. 이와 관련하여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먼저 살 펴보면, 먼저 '국경일에 관한 법률'의 국경일의 개 념은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 論說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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