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5월호

대한법무사협회 15 집행관에 의한 토요일 집행의 적법여부에 관한 소고 の執行)① 執行官等は、日曜日その他の一般の休日 又は午後七時から翌日の午前七時までの間に人の 住居に立ち入つて職務を執行するには、執行裁判 所の許可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제8조(휴일 또 는 야간의 집행) ① 집행관 등은 일요일 그 밖의 일 반적인 휴일 또는 오후 7시부터 다음 날의 오전 7 시까지 사이에 사람의 주거에 들어가서 직무를 집 행하는 때에는 집행재판소의 허가를 받아야 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일요일 그 밖의 일반적인 휴일로 규정을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토요일 강제집행실시에 대하 여 명시적인 판례는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토요휴 무일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살펴보면,“민사소 송법 제170조에 의하여 민사소송절차에서 기간의 계산에 적용되는 구 민법(2007. 12. 21. 법률 제 8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1조는「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규정하였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는‘공휴일’에 관하여 규정하면 서 같은 조 제11호에서“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 하는 날”까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휴무 토요일은 위 제11호를 포함하여 위 각 호에 정한 어느 경우 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휴무 토요 일은 구 민법 제161조에서 규정하는 공휴일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라거나,5) 또는”주 40시간 근무제를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및 이를 반영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2005. 7. 1.부터 법원공무원에 대하여도 토요일 휴무제 를 실시하게 되었으나 이에 따른 휴무 토요일은 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 소정의 공휴일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 다.6) 비록 두가지 판례 모두 민법 제161조의 개정 으로 인하여 그 의미가 퇴색되기는 하였지만, 토 요휴무일을 바라보는 대법원의 시각을 발견할 수 있다. 즉 토요일은 휴무일이지만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공휴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 러나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민사 집행법의 제정시점이다. 민사집행법은 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되어 공포되어 2002. 7. 1.부터 시행되었다는 점이다. 토요 휴무제 실시 는 2005. 7. 1.이므로 정확이 민사집행법의 시행 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 토요 휴무제가 실 시되었으므로 민사집행법을 제정할 당시에는 토 요 휴무제가 실시되지 않았으므로 민사집행법 제8 조 제1항에서 단순히‘공휴일’로 규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라도 개정을 통하여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하였어야 했는데도 이제까지 이러한 노 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법원의 견해처럼 토요일은 공휴일이 아니므로 강제집행이 가능하 다는 식의 논리는 형식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만 약 대법원이 토요일의 강제집행에도 집행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강제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이 확 보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설의 기 반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토요일에 기습적인 강 제집행을 실시한다면 채무자의 지위는 현저히 위 협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Ⅳ. 결론 일본 민사집행법이 일요일과 그에 준하는 휴일 에 대해서도 집행관에 의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 의 허가를 필요로 하여 채무자의 항변권을 인정하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우리 민법 제161조 도 기간만료에 있어서는 휴무 토요일을 공휴일에 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도 살펴보았다. 이제 토 5) 대법원2008. 6. 12. 자2006마851 결정. 6) 대법원 2007. 6. 8. 자2007모273 결정. 註。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