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17 결산공고 해태와 과태료 결산공고해태와과태료 - 2009년 개정 상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 1. 결산공고의 의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재무제표 등에 대한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 를 공고하여야 한다(상법 제449조 제3항). 이 공고를 흔히결산공고라고부른다. 이 공고는 지금 일반대중에게 기업의 재무구조를 알리는 정보개시 수단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 므로,1) 이 공고는 주주와 회사채권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밖의 모든 이해관계자를 위한 것이다.2) 2. 결산공고의 시기, 방법 및 내용 가. 공고시기 (1) 법문상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지체 없이 공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지체없이”란구체적으로 언제까지를 의미하는지 불분명하다. 그것을 며칠이라고 잘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1개월을 넘어 서는안될것이다.3) 현재 실무상으로는 총회 종료 후 2, 3일 내에 대부분 결산공고를 하고 있다. (2) 이러한 결산공고를 게을리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상법 제635조 제1항 제2호), 공고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는입법조치가필요하다고본다. 나. 공고방법 (1) 서면공고 : 결산공고의 방법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공고방법에 의하여야 하는데, 회사의 공고는 원 칙적으로관보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상법 제289조 제3항 본문). (2) 전자적 공고 : 다만, 2009년 개정상법에 따라 회사는 그 공고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전자적방 법으로 공고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이에 관해서는 뒤에서 따로 살펴본다. 다. 공고내용 (1) 결산공고를 할 내용은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얻은 재무제표 중‘대차대조표(貸借對照表, balance 1 )김교창,「(제3판) 주주총회의 운영」, 육법사(2010), 258면 2 )최기원,「(제12대정판) 신회사법론」, 박영사(2005), 154면 3 )김교창, 전게서, 258면 참조 註 _ .
RkJQdWJsaXNoZXIy ODExNjY=